[시경25시] ‘의료계 최순실’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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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25시] ‘의료계 최순실’ 막전막후
  • 김양균 기자
  • 승인 2017.01.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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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논란 키우고 나몰라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30일 국조특위에서 언급한 ‘의료계 최순실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당사자 간의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작 '불을 지핀' 박 의원 측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함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의료전문 매체들의 '마녀사냥식 보도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국조특위에서 질의하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방송 화면 캡쳐

사건의 발단은 인터넷 의료전문지인 H매체에 게재된 한 글에서 비롯됐다. L씨가 쓴 글에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에 대한 개인적 견해가 담겨있었다. 문제는 여러 의료매체들의 인용 보도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초 L씨는 글에 ‘사견’일뿐이며 확대 해석을 하지 말라고 명시했다. 그렇지만 의료매체들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문구를 집어넣어 개인 주장을 사실인 냥 보도했다. 이들 매체가 쏟아낸 기사들은 단순 의혹 제기에 불과하며 진위 여부를 위한 추가 팩트 확보는 전무했다. 

확대·재생산된 내용은 이렇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의사에게 혈액검사를 허용하라'며 보건복지부에 압력을 행사했고, 대통령을 움직인 건 일개 한의사 C씨라는 것. 지라시에 등장할 법한 내용이 기사로 둔갑해 인터넷을 떠돌자 결국 참다못한 C씨가 L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해당 사안은 개인 간의 문제로 일단락되는 듯 했다.

여기까지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전개 과정이다. 일부 의사 커뮤니티에서만 회자되던 ‘해프닝’은 그러나 11월 30일 국민적 관심이 쏟아진 국조특위에서 뜻밖의 ‘2라운드’를 맞게 된다. 

“C씨를 아느냐, C씨는 의료계에 또 하나의 최순실이더라. 2013년 10월 2일 청와대 오찬회의에서 혈액검사를 하려고 해도 한의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해서 규제가 풀렸다. 당시 규제를 풀어준 사람이 문형표 이사장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에서 박 의원의 발언 중 일부다. 박 의원은 “현재 드러난 의료계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봤을 때 C씨란 사람과 문형표 이사장의 관계, 여기에 또 2014년 1월에 중소기업 대표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순방에 동행했다”며 “경제사절단 이름으로 동행한 사람 대부분이 사고를 치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 이사장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문형표 이사장이 왜 모른다고 하느냐. 본인이 규제를 풀어놓고”라고 추궁했다.

의료전문지들은 앞다퉈 박 의원의 발언을 보도했다. 박영선 의원실 측은 기자에게 해당 질의는 문 이사장에 대한 ‘압박용’이었을 뿐이며 확대 해석은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박 의원이) 현장에서 지인의 연락을 받아 질의했다”며 “(제보가) 언론 기사인 만큼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다분히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매체들이 C씨에 대한 맹공을 퍼부을 수 있는 명분을 줬다. 설상가상 일부 주류언론도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의원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조특위에서의) 발언 즉시 한의협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된 정보로 질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확인 차원에서의 질의였을 뿐 문형표 이사장이 답변을 못해 논란이 커졌다”고 책임을 문 이사장에게 돌렸다.

'의료계 최순실'이라는 루머에 시달리고

있는 한의사 C씨. 

이에 대해 C씨는 “박 의원이 정작 사과해야할 사람은 내가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L씨도 “(본인의 주장이 언론보도 과정에서) 상당히 왜곡됐다”며 “‘의료계 최순실’이란 말도 글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박 의원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한 셈”이라며 “평소 의료계와의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고 또다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과거 위(衛)나라의 극자성(棘子成)은 자공(子貢)에게 “군자가 바탕(質)만 세우면 그만이지 문채(文)가 왜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자공은 다음의 말로 극자성의 경솔함을 꾸짖었다.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도 혀에 미치지 못합니다(一言旣出 駟馬難追). 공의 말씀은 호랑이 가죽을 개 가죽과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래된 ‘일언기출 사마난추’는 소문이 퍼지는 속도가 상당하니 ‘말조심하라’는 뜻이다.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말일수록 빠르게 퍼진다. 공인의 말은 파급력이 큰 만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 교훈은 박영선 의원에게도 해당된다.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의료계와 한의계 편 가르기'와 '마녀사냥'에 급급했던 자칭 '의료전문지'들이야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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