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칼럼] 대형마트 의무휴업 더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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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칼럼] 대형마트 의무휴업 더 강화해야
  • 최승재 칼럼
  • 승인 2016.12.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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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대형유통기업들은 의무휴무제의 근거인 유통법 관련 조항의 위헌법률심판까지 제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 시행으로 국민들이 농산물 등 먹거리 소비를 줄였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일부 농산물 품목의 가격 하락은 대형마트 휴무일 때문이 아니라 농산물 수급 불균형 때문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대형마트 매출액 감소의 원인은 소비자들의 대형마트에 대한 선호도가 과거와 같지 않고, 무리한 점포 확장으로 인해 시장이 포화되었기 때문이다. 소매유통 전문 조사업체 닐슨컴퍼니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를 가장 중요한 구매 장소로 이용한다는 소비자 비율은 2009년 67%에서 2015년 50%로 감소했다.

이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현상 등으로 집과 가까운 동네 슈퍼 및 편의점, 과일가게 같은 전문소매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행동패턴 변화에 따른 것이다. 물론 인터넷 쇼핑의 보편화도 빼놓을 수 없다. 게다가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처음엔 불편하지만 이는 수입쌀의 낮은 가격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쌀을 지켜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의도가 의심스러운 공청회 등에서 어느 교수는 의무휴업제가 대형마트의 매출액을 감소시켰지만 원래 취지대로 전통시장 매출을 상승시키지는 못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보고서를 일부 언론에 흘렸다. 교수가 재직한 대학의 학부생이 1저자 자격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를 보면 의무휴업제 시행 결과로 매출액이 감소한 업종은 전문소매점인데 이를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의무휴무제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연구는 왜 이 제도가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서강대 주하연 교수는 의무휴무제를 시행중인 대형마트 인근 주민들의 농식품 구매 행동 변화를 영수증 등을 통해 추적했다. 그 결과 대형마트 구매감소액의 상당 부분이 전통시장과 동네 전문소매점으로 이전되었다. 경기개발연구원 역시 대형마트 매출 감소액의 60%가 골목상권으로 이전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나머지 소비자들은 온라인 혹은 백화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풍선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형유통 3사의 의무휴무제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뜻밖이다. 국회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2012년 신설한 의무휴무제에 대해 이들은 관련 조항들이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들의 유통매장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각하한 바가 있다. 또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관련 조례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각 지방법원들은 조례가 합법이라는 취지로 대형유통기업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기업들의 과다한 탐욕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보호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불합리한 규제가 아니다. 국가경제의 근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소비자들이 약간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골목상권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친절한 서비스와 좋은 품질의 상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긍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소상공인들의 생업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균형제도로서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야 할 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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