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옵션 2012년 美나스닥에 공시, 회계사 진술번복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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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2012년 美나스닥에 공시, 회계사 진술번복 없었다"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5.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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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 서울고법서 열려
증선위-삼바 변호인단 변론, 1심과 크게 달라진 것 없어
삼바 변호인단 “회계사들의 진술 번복 언론 보도, 신뢰도 의문”
인천 송도신도시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시장경제DB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놓고 열린 항고심에서 삼성바이오측 변호인단은 “(회사를 감사한) 회계사의 진술 번복은 없었다”며 최근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29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2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증거인멸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회계위반(분식회계) 자체를 인정한 근거가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은 2일 서울고법 제11행정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나왔다. 

증선위측은 2015년 삼성바이오가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를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한 과정에 고의 분식회계 정황이 발견됐다는 주장이다. 

의혹의 중심에는 ‘콜옵션’이 있다. 콜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2012년 삼성바이오는 미국계 글로벌 제약기업 바이오젠과 함께 바이오에피스를 공동설립하면서 콜옵션을 약정했다. 증선위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실을 삼성바이오 측이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콜옵션은 회계에서 부채로 인식된다. 증선위는 부채가 자산 규모를 넘어서는 자본잠식 상태를 우려한 삼성바이오가 콜옵션 존재 사실을 2014년까지 숨겼으며, 2015년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하면서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항고심에서 증선위측은 “콜옵션은 실질적 권리였던 만큼,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은 2012년부터 바이오에피스를 공동지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콜옵션 부채 이슈를 감춘 것은 외부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은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했으나, 오히려 분식회계로 인한 주주손해 발생과 임원 직위 유지가 대외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재가 실행되도 실제로 삼성바이오가 입는 손해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아냐… 회계 처리에 대한 해석의 차이"

삼성바이오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 여러 부분에 의혹제기가 있는데 실제 회계 위반이 있어야 분식회계는 성립할 수 있다”며 “2012년 당시에는 삼성바이오를 IFRS(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해 회계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지배했다는 입장이다. 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볼 때, 삼성바이오가 85%를 보유하고 있었고 바이오젠은 15%에 불과했다는 것. 이사 5명 중 4명을 지정할 권리와 대표이사 지명권도 가지고 삼성바이오가 갖고 있어, 실질적으로 에피스를 지배했으므로 연결종속회사(자회사)로 회계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증선위는 방어권에 불과한 ‘동의권’을 마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에피스를 처음부터 지분법 상 관계회사(투자기업)로 회계처리해야 했다는 증선위의 주장은 오히려 기업의 회계처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변호인단은 “회계처리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금융감독기관의 엄격한 감사를 거쳤지만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2016년 12월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에도 금감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의 본질은 분식회계 사건이 아니라 쌍방의 의견(해석)이 다른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는 효력정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효력정지 결정이 취소된다면 시장 혼란은 물론이고, 기업의 국제적 회계신인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증선위 주장대로 재무재표를 수정할 경우 분식회계 기업으로 몰려 소송이 잇따르게 되고, 그 손해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실제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삼성바이오와 협력관계에 있는 일본 메이저 제약회사가 자사의 손해를 묻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최근 일부 언론보도 행태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부정확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근거에 많은 의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를 받은) 회계사들이 2012년도까지 콜옵션 존재를 몰랐다는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과연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며 “바이오젠은 콜옵션 존새 사실과 에피스를 삼성바이오가 지배한다는 사실을 2012년부터 미국 나스닥에 공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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