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매각 추진 김정주, 가상화폐 투자 패착에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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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매각 추진 김정주, 가상화폐 투자 패착에 '사면초가'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4.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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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대표 넥슨 게임사업 매각 '블록체인' 투자 확대 자충수
NXC 인수 가상화폐거래소 '코빗' 실적 악화일로… 시민단체 고발까지
김정주 NXC 대표. 사진=NXC

넥슨 게임사업 부문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김정주 NXC 대표가 신성장 사업으로 블록체인을 주목하고 있지만 가상화폐 시장의 추락세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코빗 운영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배임’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등 악재가 겹치고 있다. 

김 대표는 2017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 이어 그 다음해인 2018년 유럽의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까지 인수하며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미국의 가상화폐 투자대행 업체 ‘타고미’에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업계에선 김 대표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블록체인 사업에 주력할 것이란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실제로 김 대표는 올해 초 넥슨 매각설이 불거진 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새롭고 도전적인 일에 뛰어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면서 “넥슨을 세계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드는데 뒷받침이 되는 여러 방안을 놓고 숙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가상화폐 회복세 아직까지 요원… 정부 규제도 '발목'

김 대표의 야심찬 계획과는 달리, 현실은 녹록지 않다. 가상화폐 시장은 2017년을 기점으로 폭락을 거듭하며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현재까지도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과 리플 등 가상화폐 대다수가 최고점 대비 80~90% 시세가 급락한 실정이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자국 내 ICO(암호화폐 공개) 금지, 거래소 폐쇄에 이어 최근 채굴 산업까지 ‘도태산업’으로 지정하고 퇴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시장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을 열어 "ICO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기재부 발표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벤처기업 인증이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만료·취소되면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된서리’를 맞기도 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NXC가 최대주주인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의 실적도 매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빗은 지난해 매출 268억원, 당기순손실은 45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76억원이다. 전년 동기 매출 754억원, 영업익 610억원의 실적을 올렸던 것과 비교하면 참담한 성적표를 받은 셈이다.  

◆ "코빗 실적악화도 억울한데 고발까지…" 고민 깊어지는 김정주 대표

여기에 더해, 김 대표는 지난 25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당한 상태다. 불법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수·운용해 NXC에 779억원의 손실을 끼친 만큼, 업무상 배임 의혹이 짙다는 이유에서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코빗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금지된 가상화폐 거래소를 불법으로 개설 운용해 NXC에 779억원 손실을 끼쳤으므로 검찰은 업무상 배임죄로 엄중 처벌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가상화폐가 마약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며, 거대 범죄 조직에 의해 범죄자금을 세탁하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으로 가상화폐를 만들고, 거래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를 무력화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넥슨 김정주 대표는 벨기에와 미국 일본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등에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만들어 자금세탁이 국제적으로 가능해졌다”며 “국세청은 코빗과 넥슨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XC측은 “지난 2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정주 대표 등을 고발했던 사안에서 코빗 부분만 따로 떼어내 다시 고발한 것 같은데 사측은 당시 이미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며 “이번 사안에 관해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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