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종 대리점 절반 이상이 갑질 경험"
의류와 식음료, 통신업계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업종은 대리점의 절반 이상이 이와 같은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지난 해 말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을 상대로 벌인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3개 업종별로 유통구 조, 가격·반품·영업 정책, 창업 비용 및 매출 규모,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개선 희망사항 등 7개 주요 항목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뤄졌다. 조사대상은 188개 공급업자와 60,337개 대리점으로, 공급업자는 조사에 모두 응답했고, 대리점은 20.5%(12,395개)의 응답율을 보였다.
업종별 응답률의 차이는 있지만 회사가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판매목표 설정이 이뤄진다는 응답 비율은 의류(50.4%)가 가장 높고 통신(41.4%)과 식음료(33.6%)가 뒤를 이었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공급물량 축소 등 불이익이 있다는 응답이 통신은 53.2%로 절반 이상이었고, 식음료(34.0%), 의류(32.0%)도 적지 않았다.
회사가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경우는 식음료의 경우 56.2%로 과반수를 넘었고 의류(32.3%), 통신(28.4%)업종이 뒤를 이었다. 가격정책에선 의류는 회사가 결정하는 비율이 84.6%에 달한 반면 식음료는 75.0%는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정했다.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의류는 61.4%, 식음료는 75.4%, 통신은 59.8%로 높았다. 의류와 식음료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사용하지 않는 이들보다 3~4배 낮아, 표준계약서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업종은 아직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지 않았다.
불공정거래 유형은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의류는 판매목표 달성과 수수료 수입이 연동되는 위탁판매의 특성상 판매목표를 강제한다는 응답(15%)이 많았다. 식음료는 짧은 유통기한과 재판매거래 구조의 특성상 반품과 관련해 불이익을 당했다는 응답(9.5%)이 많았다. 통신은 위탁판매 특성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한다는 응답(22%)과 수수료 내역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12.2%)이 많았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는 업종을 추가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