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대부업 대출 정보, 5월부터 모든 금융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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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대부업 대출 정보, 5월부터 모든 금융권 공유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4.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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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5일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증권시장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 기준도 정비 개정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 약관대출과 대부업 대출 정보를 모든 금융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러한 정보들은 오는 6월 제2금융권에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산정에 반영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먼저 개정안은 금융권에 별도로 공유되지 않고 있는 보험 약관대출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험 약관대출 정보는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지 않아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를 저해하는 요소로 꼽혀 왔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규제인 만큼 약관대출 정보도 마땅히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DSR은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평가한다.
 
대부업권 신용정보도 신용정보원의 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5월 금융권에 공유된다. 공유되는 정보는 대부업권 대출잔액 합계와 원리금 상환액 정보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권의 미수발생정보 관리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보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주식을 외상으로 매매하는 미수 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결제일의 다음 매매일로부터 매수대금 미납 시 30일, 매도증권 미납 시 120일 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공유되도록 했다.

미수 거래는 증권 매매주문 후 결제일(T+2일)까지 증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미수 투자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본시장법과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해 거래하도록 동결계좌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미수 발생 정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투자 업권에 일정 기간 공유하게 돼 있지만, 기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동결계좌제도의 실효성이 다소 저하된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금융당국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정보에 대한 정보 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예기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DSR 활용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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