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하도급업체 거래처 다변화 필요,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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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하도급업체 거래처 다변화 필요, 법 개정해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4.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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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구조개선으로 부품산업 성장과 일자리 공급효과까지
25일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하도급 5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사진=이종현 기자

자동차 부품산업의 종속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업체들이 거래처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오병성 회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하도급 5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발표자로 나서 “국내 자동차 부품 시장의 종속적인 수직계열화 구조는 부품사에게 안정적 공급선을 확보해주기도 하지만 부품사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유인이 감소되고 완성차업체가 부진을 맞으면 동반해서 부진해질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날 간담회는 자동차 산업의 하도급 불공정관행이 여전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업계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회장은 “세계 부품 제조사 순위 중 국내 제조사는 단 한 곳도 없으며 완성차 계열사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하도급 구조를 개선해 고가의 수입부품을 대체하는 부품의 국내 생산 기반을 마련하면 한국 자동차 부품산업이 성장하게 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산업연구원 자료(2017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 완성차업체의 영업이익률은 9.6%인데 반해 부품업체의 영업이익률은 4.4%에 불과하다.”며, “부품업체의 경쟁력 약화는 곧 자동차산업의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순정품”명목으로 고개매입 구매 강요 ▲부품다원화 명목으로 해외 부품기술 유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발주물량 취소 ▲공급가격 차별행위 ▲기술탈취와 유용행위 등 자동차산업 5대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서치원 변호사는 “일방적·전속적 정비용부품의 유통경로(부품업체→완성차업체→정비업체)가 해소되지 않는 한 5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부품 납품업체, 부품 중소기업과 정비업체의 부품직거래(부품업체→정비업체)를 통한 국내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적 거래구조는 해외시장에 대해서도 동일해 현대기아 등 완성차의 부품수급 문제로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고, 경쟁력 있는 부품 중소기업도 수출판로가 막혀 어려움에 처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부품납품 중소기업, 정비사업 가맹점주단체 등의 공동행위를 인가해 완성차 업체와 부품 납품업체, 정비업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부품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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