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戰'에 날새는 포스코건설... 브라질서만 3년간 303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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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戰'에 날새는 포스코건설... 브라질서만 3년간 303건, 왜?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4.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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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서 2015년 18건, 2016년 101건, 2017년 184건 소송 진행
브라질 CSP일관제철소 공사... 갑질·비자금·분식회계 의혹 불거져
금감원, 3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 포스코건설 정밀감리 중
사진=시장경제DB

포스코건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밀감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간 국내외에서 500여건이 넘는 소송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건설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포스코그룹은 10년간 총 1530건의 소송을 치렀다. 이 중 포스코건설의 소송건수는 그룹 계열사 중 가장 많은 593건을 차지했다. 포스코건설이 보유한 해외법인의 소송 건수도 380여건에 이른다. 포스코건설이 그룹 소송건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브라질 법인을 둘러싼 소송들이었다. 포스코건설 브라질법인에서는 2015년 18건, 2016년 101건, 2017년 184건 등 3년 간 303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포스코건설의 소송은 233건을 기록했다. 최근 10년 동안 포스코그룹에서 발생한 소송 중 2015년, 2016년, 2017년 3년이 가장 많은 소송을 기록한 해였다. 비율로 환산하면 전체 소송의 30~40%가 이 3년에 집중돼 있다.

소송가액도 2015년부터 큰 폭으로 올라갔다. 2015년 1131억원에서 2016년 6985억원, 2017년 8004억원, 2018년 8040억원을 기록했다.

1) 2010년, 2012년, 2018년: 해당연도의 분기보고서를 토대로 당분기말 포스코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주요 소송사건 개별 건수와 주요 종속회사의 소송사건 건수 표기.2)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해당연도의 연결제무제표를 토대로 한 소송사건으로 포스코의 소송사건과 주요 종속회사 소송건의 총 건수 표기. 자료 정리=김민정

대체 브라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현재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각종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지난 1월 10일 금융감독원이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리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추혜선 의원은 포스코의 신임 회장 선임 절차가 한창이던 2018년 7월 포스코의 경영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포스코가 MB 정권 시절 자원외교에 동원돼 부실투자와 납득하기 어려운 회계처리를 반복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포스코건설 브라질법인에선 2015년 갑작스럽게 1000억원대 손실이 발생했다. 포스코건설은 2015년도 회계 오류를 발견해 2017년 3월 재무재표를 수정하기도 했다. 100% 연결 종속기업인 포스코건설 브라질법인이 CSP일관제철소 시공 부문 프로젝트의 총계약원가 추정 오류로 순자산 934억원을 줄이고, 손실 1088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는 내용이다.

수정 전 당시순이익은 262억원이었지만 수정 이후 825억원의 적자 회계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비자금이나 분식회계 근거로 보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회계 분식과 비자금 조성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리 진행 상황에 대해선 어떤 것도 언급할 수 없다"며 "감리 결과가 나오면 보도자료 방식으로 외부에 알리지만 문제가 검찰에 적발되면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갑질 논란도 제기됐다. 'SP브라질'이라는 중소기업은 포스코건설과 수의계약을 맺고 지난 2012년 CSP브라질제철소 사업에 참여했다. SP브라질은 지붕판금을 맡았다.

당시 건축 자재의 현지 조달규정이 엄격해 자재 반입에 어려웠고, 선행 공정이 밀리기 시작하자 공사는 1년 이상 지연됐다. 공기 연장으로 SP브라질은 45억원 정도의 적자를 봤다. 이에 SP브라질은 포스코건설에 손실액을 청구했다. SP브라질 외에도 사업에 참여한 4개 업체도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질에서 발생한 갑질이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존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2월 12일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한 포스코IC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포스코ICT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브라질CSP제철소 건설공사와 관련해 3개 수급사업자와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계약 특별약관에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지급 유보 조건을 설정했다.

원사업자가 계약한 물건을 수령한 경우 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하자 및 성능문제는 하자담보 또는 보증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포스코ICT는 하자이행보증에 대한 약정이 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방법으로 하자에 대한 책임을 해결했다. 공정위는 이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부당 특약'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본지는 포스코건설에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6차례에 걸쳐 전화, 문자 등 여러 연락을 시도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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