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유사투자자문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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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유사투자자문 감독 강화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4.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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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재산 운용도 허용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고를 직권 말소하거나 불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 등을 미보고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법인의 경우 1,80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고 불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 등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다.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후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자동으로 말소된다. 유사투자자문업 영위를 위해서는 재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2020년 6월 30일까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직권 말소가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기간도 도입됐다.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교육 이수일로부터 5년 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보고의무 위반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3년 연속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직권 말소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 조언만 해야 한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반드시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중개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일대일 투자 자문도 할 수 없다. 투자자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한다. 대출업체를 중개하는 행위도 금지다. 근거 없는 허위 수익률을 광고하는 것도 안 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도 본격 허용됐다. 그동안 펀드 재산은 자연인인 투자운용인력에 의한 운용만 허용되고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직접 운용은 제한됐었다. 펀드재산을 운용하려는 로보어드바이저는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게 운용해야 하며 침해사고 방지 체계를 구비해야만 한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률 위임사항 등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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