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예산지원 근거 법에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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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예산지원 근거 법에 담는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4.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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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원근거 명시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캡쳐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익산을)은 15일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상담센터의 업무 및 경비지원의 근거를 명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016년 조사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의 30.3%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소상공인보호법에 따라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2016년 2월부터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예산, 역할, 활동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16년, 2017년 각각 4억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동 예산에 전문가 상담비용, 홍보, 실태조사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등 현재까지도 매우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단계로 넘어가기 이전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시간과 정보, 경제력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매칭 돼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의 절차와 대응방법들을 상담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정원 분쟁조정 출석 시 대리인(변호사)이 대신 출석하여 조정도 가능하다.

조배숙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도 심각한 문제지만 소상공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불공정거래 역시 심각하다”며,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데 그 역할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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