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건설 '콘스텍 갑질 의혹' 재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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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건설 '콘스텍 갑질 의혹' 재조사한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4.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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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의혹 전면 재조사 착수
"대금 미조정, 서면 미발급, 부당계약 해지 등 3가지 사안"
(왼쪽)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공정거래위원회가 GS건설의 하청업체 갑질 의혹사건 재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GS건설 하청업체였던 ‘콘스텍’은, 2014년 국방부가 발주한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통신 센타 건설공사'의 거푸집 공사를 맡았다.

거푸집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콘스텍은 GS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아 위 공사에 참여했으나,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문을 닫았다. 이 회사 대표는 “GS건설의 갑질로 약 100억원대에 이르는 피해를 입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정위는 최초 조사에서 ‘GS건설이 불공정한 거래를 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처리했으나, 관련 기사가 잇따르자 재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2월 21일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를 열고, 3월 4일 GS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재심사에 들어갔다. 재조사에서 다툴 사안은 모두 3가지이다.

먼저 공법 변경에 따른 대금 미조정이다. GS건설과 국방부는 2014년 6월 5일 주한미군기지 통신센터 골조공사 공법을 ‘재래식 거푸집’에서 ‘시스템 거푸집’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승인했다. GS건설은 변경된 공법에 따른 공사를 하청업체인 콘스텍에 맡겼다. 그러나 GS건설은, 실제 공사에 있어서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재래식 공법을 적용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우 하도급 대금은 실제 시행된 재래식 공법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상인데, GS건설은 비용이 적게 드는 시스템 거푸집 공법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이 회사 대표의 주장이다.

두 번째 서면 미발급행위다. 이 안건은 여러 논란이 있다. 그중 가장 큰 논란은 국방부가 GS건설에 보낸 미군 군사비밀지역 공사 지연 문서를, GS건설이 콘스텍에게 주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국방부가 2014년 6월 27일 GS걸설에 발송한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다.

▲알파 지역 보안 펜스 설치 재질 통보
▲알파 지역 계약자 늦은 착수일 변경 통보
▲계약상대자 특별과업 실정보고 보완
▲알파지역 공사관리계획 재제출
▲관리기준용 비용일정관리계획서 승인 알림
▲CST & CAG 투입시기 변경
▲ 펜스설치(모든 펜스 작업은 CST & CAG 감시 통제하에서 실시).

국방부가 GS건설에 보낸 공사 지연 연기 공문. 콘스텍은 GS건설이 자신들에게 이 공문을 전달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콘스텍

공문에는 이 내용과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해 CMP(Construction Management Plan, 공사관리계획)를 보완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산출 및 공기영향검토를 실시해 실정보고 하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공문 내용을 정리하면 미군기지 군사기밀지역인 ‘알파 지역’은 당장 공사를 할 수 없으니 GS건설은 하청업체(콘스텍)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공사 연기로 공사비가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 보고하라는 것이다.

콘스텍은 알파지역에서 시스템거푸집 공사를 시작하기로 국방부와 GS건설에게 이미 승인받은 상태여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다. 그런데 콘스텍은 GS건설이 PMC로부터 받은 알파 지역 공문을 자신에게 전달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GS건설은 "꼭 줄 필요가 없는 문서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세 번째 부당한 위탁취소행위다. 콘스텍은 GS건설이 재래식으로 공사를 시키면서피해가 발생하자 협박, 각종 갑질을 동원해 강제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GS건설은 "각서도 받는 등 합당한 해지였다"고 반박했다.

GS건설은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1차 무혐의 처분된 사안인데, 재신고가 이뤄져 몇 가지 내용을 재조사 중"이라며 "재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최근 이 사건을 당 차원에서 재조사한 뒤 국방부 김유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 GS건설 임병용 대표이사를 각각 직무유기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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