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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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해진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4.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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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고충겪는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전망
사진=시장경제DB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5일 본 회의를 열고 자금조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법’을 통과시켰다.

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특허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정부, 금융회사 등이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발명진흥법 개정안의 통과로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과 활용사업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출연이 가능해졌고, 담보 산업재산권 거래를 통한 수익금도 출연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그간 시중은행의 담보대출은 부동산 등의 담보대출에만 쏠려 있던 게 사실이다”면서, “‘중소·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법’이 통과돼, 앞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이 특허를 활용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금융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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