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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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해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4.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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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3일 국회에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상윤 기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의 김재현 연구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주 52시간 근무제 및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와 그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재현 위원은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는 최대 40.1만개가 줄어들 수 있고 임금소득 또한 5.7조원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반면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탄력근로 미적용 대비 일자리가 28.7만개 늘어나고 임금소득도 4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석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하며, 본 토론회가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의 설정과 관련해서 어떤 선택이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더 도움이 될지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의 결과를 보고 결정돼야 한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행사의 공동주최자인 임이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으려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현행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50-300인 기업으로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은 직격타를 맞게 된다” 며 “탄력근무제의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기업의 계절에 따른 수요 변동과 제품 주기에 따른 분기별 수요변동 대응을 위해서라도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며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보아도 이는 무리한 요구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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