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에도 DSR 도입"... 가계부채 옥죄기 나선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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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에도 DSR 도입"... 가계부채 옥죄기 나선 당국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3.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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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대출에 RTI 적용, 관리업종 자금용도 외 유용 점검
금융투자부문, 공정한 시장질서 강조...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시장경제신문 DB

금융당국이 2분기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에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하고 관리업종 운용과 자금의 용도 외 유용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여의도 본원에서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조합, 대부업자, 밴(VAN)사 등 5개 금융업권 관계자들을 상대로 '2019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주요 감독업무 추진을 설명하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대내외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업권별 특성 등을 반영한 DSR 관리지표를 도입해 가계대출 안정화와 질적개선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RTI를 적용, 관리업종 운용과 자금용도 외 유용 점검 기준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모니터링과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손실흡수능력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고 신용카드는 수익성 분석체계를 합리화한다.

특히 금감원은 공시·안내를 강화해 제2금융권 가격·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불건전한 영업관행도 개선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제2금융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중소서민금융회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 리스크 관리, 적극적 포용금융 실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 등에 노력해달라"고 5개 업권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2019년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는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증권 산업에 대한 감독 방향을 밝혔다. 금융 투자시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중심으로 엄격한 사후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업무 방향은 리스크 관리, 소통강화, 수탁자 의무 강화로 요약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내 위험요인의 관리를 위해 동태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시장과 산업으로의 전이를 예방하기로 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자본시장 내 감독의 핵심은 가능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나 금융소비자법에 위배될 때 금감원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사후제재의 엄격성은 양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신뢰가 있어야 자본공급도 제대로 이뤄지고 시장 내 정보가 제대로 유통돼야 자본 배분도 효율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보다 많은 자본공급이 이뤄지고 금융소비자가 과도한 위험에 처하지 않아야 자본시장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원승연 부원장은 "경기가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아 그동안 늘었던 위험에 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 대해 "자금 유입이 많이 된 만큼 그림자금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증권산업 규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지수급락 등 시장 충격의 적극적 관리를 위해서는 시스템 리스크 유발 요인을 등록·관리할 지표를 마련키로 했다.

올해 부활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건전성 확보라는 핵심 부문을 중심으로 취약 부분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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