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에 2245억 과징금...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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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에 2245억 과징금...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3.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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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해 타 사업자 진입 막아
사진=시장경제DB

CDMA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퀄컴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킨 혐의로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된다. 퀄컴은 지난 2016년에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1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퀄컴에 2,2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선 2009년 12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퀄컴) 등의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273,197백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그러나 퀄컴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퀄컴은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한 자사 모뎀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이동통신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할인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월 31일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 행위의 부당성 및 관련 과징금 부과 명령 등 공정위 판단 대부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관련 과징금 부과 명령은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퀄컴이 특정 제조사(엘지전자)에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은 시장 봉쇄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따라 조기에 행정 처분을 확정하고자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 중 48,658백만 원을 직권 취소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일부 변경했다.

로열티 할인 관련 시정명령 중 ‘부품’ 을 ‘CDMA2000용 모뎀칩’ 으로 구체화하고, 퀄컴 본사를 제외한 한국지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독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었다”며 “특히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조건부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려는 행위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인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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