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감독법 개정해 재벌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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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감독법 개정해 재벌 개혁해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3.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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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개정 추진돼야
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 토론회 기념사진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경제의 토양을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진행된 '공정거래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 토론회에참석해 "재벌개혁을 향한 정부의 노력이 비가역적 구조개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상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작업은 기업 옥죄기로 오해될 수 있으나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기업과 시장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물론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상반된 시각이 있어 현재 입법과정이 다소 더디지만 입법이 어렵다고 주저 앉게 되면 현상유지가 아니라 과거로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공정위 김성삼 기업집단 국장은 “기업집단법제 개정안은 크게 ▲사익편취 규제 강화 ▲편법적 지배력 차단 강화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와 등으로 구분했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에게 특정 지배구조로 변화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집단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성급한 법제화 추진 움직임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으로 토론자로 나선 대한변협 법제원장 최승재 변호사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은 이미 타 법률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공정거래법으로 추가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하고 “사익편취 규제를 신설하는 것도 지주회사의 자회사까지 간접지분을 규제할 경우 지주회사 제도와 상충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날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나라의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시스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정경제를 위한 개혁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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