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교체, LH 되고 자이는 안된다?... "GS건설의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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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교체, LH 되고 자이는 안된다?... "GS건설의 내로남불"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3.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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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은계 LH아파트'는 자체 분석 후 라돈 교체 추진
인천 영종 스카이시티 자이는 국가 기준대로 하지 않았다며 교체 ‘거부’
주민들 “세금 공사는 먼저 요구, 자기비용 부담은 모른척 하나”
GS건설 “‘영종 스카이시티 자이’ 법적 문제 없고, LH는 민원 사전예방 차원”
GS건설 자체 검측 결과만으로 라돈 자제를 교체하기로 한 경기도 시흥 은계 LH아파트 현장의 모습. 사진=시장경제DB

GS건설이 건설한 2곳의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됐는데 한 쪽은 자재를 교체하고, 다른 한쪽은 교체를 거부해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GS건설은 교체를 거부한 아파트의 경우 ‘정부 기준 부적합’, ‘합당한 조치’라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자기 돈이 안 드는 아파트는 교체하고, 자기 돈이 드는 아파트는 교체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설사와 입주민 사이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GS건설은 인천 중구 ‘영종 스카이시티 자이’에서 라돈이 검출돼 수개월째 입주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단지에서는 지난해 8월 최초로 라돈 문제가 불거졌고, 주민들은 인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인천시는 시립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라돈을 측정했다. 그 결과 2세대에서 각각 284베크렐(QB/㎥), 210.8베크렐(QB/㎥)의 라돈이 검출됐다.

환경부가 정한 라돈 기준치는 200베크렐 이하이며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은 100베크렐 이하다.

284베크렐(QB/㎥)이 나온 세대는 미입주 세대였고, 측정지점은 화장실이 아닌 거실이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제기한 민원(화장실 위주 검측) 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에서 검측 해 나온 수치라며 GS건설에 라돈 자재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GS건설은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검측도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의 라돈 권고기준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물에 한해 적용하도록 돼 있다. 반면 ‘영종 스카이시티 자이’는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미 완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GS건설은 검측 방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GS건설은 “국립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라돈 검사를 할 때는 바닥에서 1.5m를 띄고, 환기 30분, 50분 이상 밀폐, 1층에서 할 것 등의 검사 조건이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용역을 받고 있는 S업체에 지난해 10월, 올해 2월 의뢰한 결과 2차례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고 덧붙였다.

인천 영종 스카이시티 자이의 한 입주민은 “시흥은계지구 아파트는 발주처인 LH에서 돈을 받아 그동안 쌓아 놓은 자재를 바꾸면 되고, 이걸 다시 다른 현장에 쓰면 된다. 그런데, 우리 단지는 GS건설이 자신들의 생돈으로 교체해 줘야 한다. 우리 입장에선 ‘이중잣대’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GS건설의 대응에 불만을 나타냈다. LH아파트는 단순 자체 검측만으로 자재 교체를 추진하고, 자신들만 엄격한 조건을 들이대며 교체를 해주지 않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것이다.

실제로 GS건설은 ‘인천 영종 스카이시티 자이’와 함께 경기도 시흥은계지구 LH아파트에 쓸 예정인 건축자재에서도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됐다며 LH에 자재 교체를 요청했고, 지난 4일 자재 교체가 확정됐다. 그런데 이 두 아파트의 라돈 자재 교체 과정을 보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일단 경기도 시흥은계지구 LH아파트의 라돈 자재 교체를 주도하고 있는 곳은 LH가 아닌 GS건설이다. 자재를 검사한 곳도 GS건설, LH에 자재를 바꾸자고 먼저 요청한 곳도 GS건설, 입주예정자들에게 라돈 검출 사실을 알리자고 LH에 제안한 곳도 GS건설이다.

LH는 시흥은계지구 라돈 검출과 관련 “GS건설의 자체 검사 결과는 공인된 것이 아니다", "(라돈 문제를)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GS건설에 최초 전달했다.

GS건설은 “라돈 검출에 따른 입주자들의 향후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자재를 교체하려면 LH의 설계변경 승인이 필요하고, 입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하다. 그래서 알려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라돈을 어떻게 측정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자체 검사를 했다고만 밝히고 있다.

인천 영종 스카이시티 자이의 한 입주민은 “시흥은계지구 아파트는 발주처인 LH에서 돈을 받아 그동안 쌓아 놓은 자재를 바꾸면 되고, 이걸 다시 다른 현장에 쓰면 된다. 그런데, 우리 단지는 GS건설이 자신들의 생돈으로 교체해 줘야 한다. 우리 입장에선 ‘이중잣대’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미 다른 브랜드아파트는 자재 교체를 해주고 있다. GS건설도 이상한 논리를 펴지 말고, 인간의 생명을 생각해 교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GS건설은 자재 교체 거부는 ‘추가 공사비’ 문제가 아니라 ‘원칙’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GS건설은 “자재 교체 거부는 ‘돈’(추가 공사비)과 연관이 없다. 시흥 은계 LH아파트는 현재 공사 시행 전이고, 앞으로 자재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출된 것”이라며 “LH와 예정입주민들과 합의를 해야만 설계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자재도 바꿀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흥 은계 LH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된 자재는 지난해부터 논란이 일어난 브라질산 대리석이다. 자체 검사도 했고, 이미 논란이 끝난 자재여서 선제적 예방차원의 교체다. 영종 자이의 자재 교체를 거부한 이유는 (환경부 기준상)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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