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車 '직서열 생산방식' 갑질이 2차 하청사 공갈범 양산"
상태바
"완성車 '직서열 생산방식' 갑질이 2차 하청사 공갈범 양산"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2.26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서열 생산방식 위험대비책은 원청업자가 마련해야
26일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 전속거래구조에 있어 국가형벌권 행사의 비대칭성’토론회

자동차 부품의 하도급 전속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이어지면서 협력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 전속거래구조에 있어 국가형벌권 행사의 비대칭성’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을 만들어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수직 계열화가 구축된 이후 완성차업체 협력사들은 다른 기업과의 협력이 불가능해지면서 산업 전체의 성장도 발목이 잡혔다”고 분석하며 “전속거래를 통해 사업 중복을 막아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압축 성장에 성공했지만 이를 통해 협력사와 대기업 간 갑을관계가 심화돼 부품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전속거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도급 관계가 파트너 관계로, 수직적 거래가 수평적 거래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전속거래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협력업체에 대한 자생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날 토론회를 주관한 추혜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직서열구조라는 현대차그룹의 납품방식은 원청에게는 완성차 조립시간과 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지만 이로 인한 재고부담과 비용부담은 모두 2차 협력업체가 지게 된다”며 “전속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협력업체가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다가 살려달라고 지른 비명이 ‘공갈죄’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경희대 서보학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하도급 업체가 생존권행사를 위한 납품중단에 나선 것은 부당이득죄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공갈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침해에 해당한다“며 위헌가능성을 제기했다.

자동차산업 하청업체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지속적인 갑질에 시달리다 납품을 중단한 채 손실 보전이나 경영권 인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공갈죄를 적용한 사례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최소 16건 이상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올해 설연휴를 앞둔 1월 31일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인 태광공업의 전 경영진 부자(父子)가 2심 재판부에서 각각 징역 4년형과 2년형을 선고받고 나란히 법정구속 되면서 법원이 대기업 갑질 도우미로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교수는 “현대차가 취하고 있는 직서열 생산방식에서는 하위 납품업체의 공급중단으로 인해 전체 생산라인의 중단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원청업체는 위험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며 “생산방식에 내재된 위험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원청업체가 초래한 측면도 크기 때문에 자기책임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타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법상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민대 윤동호 교수(법학부)는 “1차 협력업체가 무서운 것은 2차 협력업체가 아니라 완성차 업체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2차 협력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지 못하면 1차 협력업체는 완성차 업체에 납품할 수 없고 완성차 업체는 분명히 그 책임을 1차 협력업체에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차 협력사의 고소는 강도죄의 피해자가 폭행·협박만 당한 상태에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재산을 빼앗긴 다음에 신고한 것과 같다”며 “대기업 독점의 종속적 거래구조를 도외시한 채 기획된 고소에 따라 검사는 기소를 하고 판사는 이를 받아 유죄선고를 한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