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정위, 내부고발자 '불이익 조치' 당장 중단해야"
상태바
경실련 “공정위, 내부고발자 '불이익 조치' 당장 중단해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2.25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선주 심판관리관 공익신고 사건에서 여실히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제 1조에 규정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오히려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덮고 넘어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내부고발을 했던 유선주 국장 사건관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유국장이 공정위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등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수차례 보고했으나 방치 및 은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후 유국장의 5차에 걸친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의해 공시관련 위법행위가 검찰의 기소 및 수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유국장의 공정위 내부부패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결과는 전결권 박탈, 사직 압박, 강압적 감사, 직무정지, 막말 등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해와 인사적 불이익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공정위의 조직적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유국장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인정돼 우선적 보호조치와 추가적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국장이 신고한 몇몇 사건은 공익침해행위로 볼 수 있어 유국장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하며 “유국장의 신고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갖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우선적 보호조치와 추가적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가 조속히 이루어져 신고자를 보호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