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첫 과제 '탄력근로제'... 노사 양보 속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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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첫 과제 '탄력근로제'... 노사 양보 속 극적 합의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2.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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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기간 3개월→ 6개월 확대, 11시간 휴식시간 의무화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경영계가 요구한 탄력근로제 확대에 노동계가 양보하는 대신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를 통한 건강권 보장, 임금보전 방안 마련 등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는 19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철수)’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관련 최종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주52시간 근무제의 연착륙 과정에서 건설업계와 정유업계 등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지난 해 12월 국회 환노위가 경사노위에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경사노위는 국회 환노위로부터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 받아 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노사 양측은 그간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제도 도입 시 요건 완화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그럼에도 9차례 전체회의 등 각급 회의를 통해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합의 막판 노사정 부대표급 이상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 틀까지 가동,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노사정 주체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금씩 내려놓아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합의는 경사노위 공식출범 이후 첫 합의이자, 탄력근로제의 확대에 대한 노사간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했던 만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단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철수 위원장은 “노사가 국민 모두의 염원인 합의를 위해 의미 있는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국회가 입법과정에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가 사회적 갈등과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는 우리 사회의 ‘발전공식’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19일 제9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논의를 종결하며, 본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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