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GS건설 임병용 대표 檢고발... 하도급 관련 '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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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GS건설 임병용 대표 檢고발... 하도급 관련 '배임' 혐의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2.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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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하청업체 '갑질 의혹' 사건', 당차원에서 재조사 후 고발
"GS건설-국방부, 하청에 新공법 승인내고, 계약은 ‘재래식’ 유지"
“공사 절감액 비용 국가 환원 않고 독점하려고 한 듯”
(왼쪽)김유근 국방부 주한민군기지 이전사업단장, 임병용 GS건설 대표. 사진=국방부, 시장경제DB

정의당이 공정거래위원에서 무혐의으로 결론을 낸 'GS건설 갑질 의혹 사건'을 당 차원에서 재조사한 뒤 국방부 김유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 GS건설 임병용 대표이사를 각각 ‘직무유기’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수사에서 'GS건설 갑질 및 공정위의 봐주기 의혹'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정의당 공정경쟁 민생본부 이혁재 집행위원장은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방부와 GS건설이 신(新)기술로 공법 승인을 내주고, 계약은 재래식으로 유지한 부분이 배임에 해당되는지 검토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문제가 된 공사 현장은 ‘평택 주한미군기지 통신센터’다.

GS건설과 국방부는 2014년 6월 5일 주한미군기지 통신센터 골조공사 공법을 ‘재래식 거푸집’에서 ‘시스템 거푸집’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승인했다. GS건설은 변경된 공법에 따른 공사를 하청업체인 콘스텍에 맡겼다.

국방부와 GS건설이 공법을 시스템 거푸집으로 바꾼 이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65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65조에 따르면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공법을 사용한 결과 절감되는 예산의 70%를 설계변경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전체 공사비가 줄어드는 만큼 감액 계약은 필수다. 그러나 국방부와 GS건설은 감액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콘스텍 대표는 "GS건설은 원 계약과 달리 재래식 거푸집 공법으로 공사를 지시했다. 반면 공사 금액은 시스템 거푸집 공법 기준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즉 실제 공사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재래식 공법으로 지시하고, 대금은 비용이 적게 되는 신공법 기준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영난에 몰렸고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는 것이 콘스텍 대표의 주장이다.   

정의당은 GS건설이 국방부에 감액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을 ‘배임’, 국방부가 GS건설에 공사비 감액 계약을 요구하지 않은 행위는 ‘직무유기’로 각각 판단했다. 

정의당은 “GS건설이 국방부에 공법 변경만 보고하고 계약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시스템거푸집공법으로 공사를 할 경우 줄어드는 공사비를 국가에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1차 무혐의 처리된 사안이며, 이의신청이 있어 공정위 본부에서 재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콘스텍 손영진 대표는 “국군재정관리단 계약담당자가 공법은 ‘시스템 거푸집’으로 승인하고, 계약을 변경하지 않은 부분은 GS건설과 모종의 거래가 없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냈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GS건설, 국방부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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