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갖춘 금감원... 삼성생명 겨냥, 종합검사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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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갖춘 금감원... 삼성생명 겨냥, 종합검사 속도 낸다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02.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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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검사국 6개팀에 ‘칼잡이’ 등으로 불리는 보험 전문가 포진
금감원, 즉시연금 문제 소송 민원인에 변호사 선임·소송 비용 지원
오는 20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통과하면 이르면 4월 종합검사 본격화
사진=시장경제DB

보험사를 겨냥한 금융감독원의 칼날이 예사롭지 않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에 대한 종합검사 실시를 앞두고 진용을 갖췄다. 올해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검사기획팀에 배치된 이성재, 박상욱, 윤영준 팀장이 종합검사 대상 1순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팀장 인사를 통해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와 올해부터 본격 부활한 금융회사 종합검사를 철저히 대비했다는 평가가 금감원 안팎에서 나온다.

1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팀장 직급 정기인사에서 생명보험검사국 검사기획 팀에 윤영준 팀장, 상시감시팀 원희정 팀장과 검사 1~4팀에 각각 김일태·이선진·강진순·최성호 팀장을 배치했다.

이번 종합검사에서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중징계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성재 부원장보는 보험업계 안팎에서 ‘저승사자’, ‘칼잡이’ 등으로 불리며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중징계까지 이끌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16년 주계약 또는 특약을 통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했으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토록 했다.

대법원에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금감원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생보사들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불가 입장을 고수하다 영업정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중징계 방침에 전액 지급키로 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은 2017년 5월 최대 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함께 기관경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8억9400만원, 교보생명은 4억2800만원, 한화생명은 3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박상욱 생명보험검사 국장도 보험감리국 총괄 팀장을 지낸 전문가다. 특히 지난 2014년 삼성생명 특별검사 당시 박 국장이 검사 팀장을 맡은 바 있다. 윤영준 검사기획팀장 역시 이전에 보험감리국에 있었던 만큼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여러 보험사가 얽힌 즉시연금 미지급 사안에 대해 총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시감시팀의 원희정 팀장은 1995년 보험감독원에 입사한 후 줄곧 보험 업무를 맡아온 보험 전문가로 꼽힌다. 김일태 검사1팀장과 강진순 검사4팀장도 과거 특수보험팀과 보험조사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도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중징계 카드로 삼성생명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윤 원장은 지난해 5월 취임 직후부터 보험업계가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해 삼성·한화생명과 마찰을 빚었던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이 대표적이다.

최근 금감원은 역대 최초로 민원인 편에 서서 직접 소송 지원에 나섰다.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즉시연금 사태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타깃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미지급 문제로 삼성생명 등 대형보험사와 소송을 벌이게 된 소비자에 변호사 선임은 물론 소송 비용, 법원에 제출할 자료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해 8월 한 계약자를 상대로 즉시연금의 채무 부존재 소송을 처음 제기했는데 당시 계약자가 돌연 금감원 민원을 취하했다. 초대형 보험사와의 법정 소송은 소비자 개인이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오는 2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통과하면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이르면 4월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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