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든者’, ‘알린者’ 원조의 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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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者’, ‘알린者’ 원조의 주인은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6.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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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법률] 최근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좋은 상호를 가지려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음식점을 개점할 때 ‘원조’라는 단어를 넣기 위한 경쟁은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하다.

‘원조’를 쓰자니 상호특허법에 저촉될 것 같고, 안 쓰자니 소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뒤처질 것 같고, 창업족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법원에서 ‘원조’ 관련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최문자 씨(가명)는 경기도 용인에서 해물 관련 음식점을 개점했다. 자그마한 식당에도 불구하고, 독창적인 해물음식으로 인해 금세 큰 인기를 끌었다.

이런 와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던 A사는 최 씨의 해물음식점과 비슷한 상호명으로 최 씨보다 먼저 서비스표를 등록했고, 해물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시작했다.

A사의 해물음식점 프랜차이즈는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A사가 해물음식점의 원조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최 씨는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가맹사업에 뛰어들었다.

그간 홈쇼핑, 인터넷 등을 통해 가맹사업을 홍보하던 A사는 반발했고, 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해물음식점이 최 씨의 점포보다 더 유명하고, 자사의 상호명과 매우 비슷한 이름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것은 부정경쟁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터넷에서 해물음식점 상호를 검색하면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A사의 가맹사업이 아니라 최 씨가 운영하는 점포의 이야기”라며 “A사가 등록한 해물음식점 상호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주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주지성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후사용자의 상호를 널리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첫 사용자(원조)는 따로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인터넷에 해물음식점 창업 등을 검색해보면 A사가 검색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는 A사가 자사의 가맹사업을 홍보하는 것일 뿐 이를 넘어 ‘원조’를 획득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덧붙였다.

이처럼 가맹사업을 하다보면 상호명 같은 프랜차이즈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미리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시경 법률자문단/ 창업 법률 문의= solom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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