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전문가 토론회 24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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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전문가 토론회 24일 열려
  • 양원석 기자
  • 승인 2019.01.2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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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24일 오후 2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서 열려
회사법 자본시장법 거시경제 전공 교수 및 기업법무 변호사 패널 참석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 당시 나온 변론 내용 토대, 전문가 토론 진행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소송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가 24일 오후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삼성바이오-증선위 '집행정지·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전문가 토론회를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연다고 밝혔다.

패널은 상법·회사법, 자본시장법, 기업법무, 거시경제 등 이른바 '삼바 이슈'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학·경제학 교수 및 변호사로 구성되며, 사회는 한국졍제연구원 원장을 지낸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맡는다.

상법·회사법 분야 전공자로는 최순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 자본시장법 전문가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업법무 분야에선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사법연수원 29회), 거시경제 부문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초청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는 발제와 토론자를 구분하지 않고, 각자가 전문 분야 지식과 판례, 해외 입법례 등을 바탕으로 삼바 사건 집행정지·행정소송의 쟁점을 살피고, 이 사건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짚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참고자료는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 사건 심문기일 당시 나온 양측 변호인단의 변론 내용이다.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신청인(삼성바이오)과 피신청인(증권선물위원회)은 각각 변호인단을 선임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삼성바이오 변론을 맡은 김앤장 변호인단은 이 사건 핵심 쟁점을 '2015년도 회계 변경의 적정성'이라고 정의하면서, 회계처리 변경의 정당성 및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집중했다.

변호인단은 ▲삼성바이오와 함께 에피스를 공동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이 나스닥을 통해, 매년 에피스의 지배권이 삼성바이오에 있음을 공시한 사실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 본 금융감독원이 2017년 초까지 '회계처리는 적정했다'는 입장을 유지한 사실 ▲삼일 안진 삼성 등 국내 3대 회계법인이 일치된 의견으로, 2015 회계년도 재무제표 작성 전 에피스를 지분법상 관계회사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 사실 ▲2015년 10월 에피스가 개발한 복제약이 국내 판매 승인을 얻기 전까지, 바이오젠 콜옵션이 '깊은 외가격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증선위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인단은 삼성바이오 직원이 제보했다는 이른바 '내부 문건'을 근거로, 삼성바이오-법무법인-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공모했다고 맞섰다.

증선위 측 변호인단은 “삼바 모회사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을 한 뒤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이 문제로 떠올랐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회사는 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증선위 측 변호인단은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 배경과 고의성을 증명하는 데 주력한 반면, 삼성바이오 변호인단은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정상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심문기일은 가처분 성격을 지닌 집행정지신청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이다. 따라서 행정청이 부과한 제재 처분의 효력 정치 필요성을 놓고, 그 당부를 다투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심문기일에서 양측 변호인단은 제재 처분의 원인이 된 증선위 의결의 당부 관련 변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따라서 이날 나온 변론 내용을 보면, 앞으로 있을 본안소송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사건 원인이 된 삼바 이슈는 2015년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 인사 등이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참여연대 등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주장하면서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의뢰해 삼성바이오에 대한 회계 감리를 실시했다. 공인회계사회는 감리 결과 “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는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연말 참여연대의 요구로 열린 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당시 회의에는 금융감독권 담당자도 참석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2017년 초 다시 부상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분식회계 의혹을 거듭 주장하자 금감원은 감리(1차 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기존 입장을 바꿔 2015회계년도 재무제표 작성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15년 에피스를 지분법 상 관계사로 변경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2~2014년 회계처리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문제 삼지 않았다.

증선위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2차 감리에 나선 금감원은 “에피스는 설립 당시인 2012년부터 지분법 상 관계회사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2016년 '회계 처리 적정'→2017년 '2015년 회계처리 부분만 위법'→2018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모든 회계처리 위법'으로, 해마다 결론이 바뀐 셈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14일 금감원의 2차 감리 결과를 받아들여 “삼성바이오가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의결하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제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는 같은 달 20일 삼성바이오와 이 회사 외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을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나타낸 삼성바이오는 같은 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 의결 취소 청구의 소와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냈다.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 인용 여부는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중순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삼성바이오 이슈 1차 토론회. 사진=시장경제DB

[편집자 주-삼성바이오 사건 진행 경과]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결'로 불거진 이 사건 쟁점은, '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의 적정성' 판단이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사와 '바이오시밀러(복제약)' 개발 기업 에피스를 공동설립했다.

▶에피스 설립 초기 지분 비율은 삼성바이오 85%, 바이오젠 15%로 삼성바이오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5명으로 이뤄진 이사진 구성에서도 삼성바이오가 4명의 선임권을, 바이오젠이 1명의 선임권을 가졌다. 대표이사 선임권 역시 삼성바이오가 행사했다. 바이오젠은 미국 나스닥에 '에피스의 지배권은 삼성바이오가 행사한다'는 사실을 매년 공시했다. 

▶다만 바이오젠은 에피스가 복제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를 예상해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보유했다.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행사해 '에피스 발행주식의 50%-1주'까지 지분 비율을 높일 수 있었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에피스를 종속회사(자회사)로 판단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에피스를 포함시켰다. 이 기간 동안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삼성바이오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회계처리였다.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는 2015년 들어 달라졌다. 2015년 10월 에피스가 개발한 7종의 바이오시밀러 중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엔브렐 시밀러'(약품 명: 베네팔리)가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았다.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베네팔리는 2016년 초 해외 판매 승인이 유력했다. 실제 베네팔리는 2016년 1월 유럽의약품청(EMA)로부터 판매 승인을 획득했다.

▶삼성바이오는 복제약 시판 허가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삼일 안진 삼정 등 국내 3대 회계법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했다. 대신 삼성바이오는 에피스를 지분법 상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은 2015년 회계년도 결산 시점인 2016년 4월 이뤄졌다.  

▶종속회사는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편입된다. 반면 관계회사는 종속회사가 아니므로 영업손익만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종속회사는 모회사가 '단독지배'하지만, 관계회사는 투자기업들이 '공동지배'하는 구조다. 

▶바이오젠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해 6월28일,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했다. 이런 사실은 나스닥 공시를 통해 확인됐다. 삼성바이오도 같은 달 29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에 따라 보유 중인 에피스 주식 1956만 7921주 중 922만 6068주를 양도한다고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11월 7일 바이오젠에 에피스 주식을 양도하고, 매각대금으로 7595억원을 받았다.

▶참여연대와 민변, 박용진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전후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을 추진했다. 같은 해 5월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0.35로 정해졌다. 두 회사는 7월 주주총회 합병 결의를 거쳐 그해 9월 합병절차를 마무리했다.합병 전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 지분 45.65%를 보유한 공동 최대 주주였다.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회계처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6년 4월이었기 때문에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했다.
 
▶삼성바이오는 2016년 11월 주식시장에 상장됐다. 

▶2016년 금감원의 위탁을 받아 삼성바이오 감리에 나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처리는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말 참여연대의 요구로 열린 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회의에는 금감원 관계자도 참석했다. 

▶2017년 4월 감리(1차)에 나선 금감원은 판단을 번복했다. 2012~2014년 회계처리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나, 2015년 지분법 상 관계사로의 변경은 잘못됐다는 것. 즉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봤어야 한다는 것이 1차 감리 결론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재감리에 나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지분법 상 관계사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다시 한 번 입장을 바꿨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7월, 11월 3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와 이 회사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두 곳, 각 법인의 대표 등을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지난해 11월14일 증선위는 금감원의 재감리 결과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의결했다. 증선위는 과징금 80억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처분을 내렸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20일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 두 곳을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요 혐의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위반,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등이다. 

▶지난해 11월28일, 삼성바이오는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 의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회사 측은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은 'IFRS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회계법인의 조언을 따른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내 3대 회계법인과 회계학자 10명의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 삼성바이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 부과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는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등 삼성바이오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심문기일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심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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