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GS건설, 97억 손해 배상하라" 하청업체 대표, 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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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GS건설, 97억 손해 배상하라" 하청업체 대표, 訴 제기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2.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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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텍 손영진 대표 “계약과 다른 공법 요구, 공사 순서 변경도 요구”
“GS건설 부당한 지시로 손실 막대, 결국 회사 도산”
“발주자인 국방부, 시행사 GS건설 공동불법행위 책임 져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하도급 갑질과 관련해 답변 중인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진=시장경제DB

한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국방부와 GS건설을 상대로 97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GS건설의 하청업체인 시스템거푸집 전문 건설사 콘스텍 손영진 대표는 "국방부와 GS건설이 계약과 다른 공법으로 공사를 하도록 지시해 손실이 커졌고, 그 결과 회사 문을 닫게 됐다"며 "지난해 12월28일 손해배상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국군재정관리단은 지난 2013년 7월 24일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 44%, 효성 20%, 금호산업 15%, 진흥기업 8%, 그리마건설 8%, 대보건설 5%)과 ‘주한민군기지이전사업 통신센터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GS건설은 2014년 3월 19일 콘스텍과 건축골조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57억3086만원.

평택 미군 기지는 군사기밀 시설로 미군이 규정한 ‘특기시방서’대로 공사를 해야 하는 곳이다. 따라서 어떤 공사를 할 것인지 사전 승인을 받고, 미군 감시·통제하에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실제로 미군 특기시방서는 ‘당해공사는 국군재정관리단 발주의 관급공사로서, 공사의 범위는 당사가 계약한 특기시방 및 설계도서에 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콘스텍

다음은 손영진 대표의 주장. 

"이런 조건에 따라 콘스텍은 ‘건축골조’의 새로운 공법인 ‘시스템거푸집’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GS건설에 밝혔고, GS건설은 이를 2014년 5월 20일 발주자 측에 건의해 2014년 6월 5일 ‘시스템거푸집’ 공법 승인(승인 문서명: 4025)을 받았다.

이후 콘스텍은 미군에게 승인받은대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트럭 100대 분량의 자재를 GS건설 승인 하에 현장에 반입했다. 그런데 2014년 8월 5일 GS건설에서 갑자기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시스템거푸집 공법을 실행할 수 없었다."

콘스텍은 GS건설이 미군에게 승인 받은 공법과 다르게 공사를 지시한 문서(CCP동 및 CUP동의 시스템거푸집 작업순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자료를 보면 미군은 국방부와 GS건설에게 1시 위치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건설 하라고 승인했다. 그러나 GS건설은 콘스텍에게 전혀 다른 순서로 공사를 지시한 것으로 나와있다.

사진=콘스텍

손 대표는 "지붕 슬라브 공사과정에서도 하도급 계약과 다른 공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미군으로부터 승인 받은 지붕 슬라브 공사 방식은 ‘c-1’(사진)에서 퍼져나가는 것인데, GS건설은 이와 다른 방식으로 공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사진=콘스텍

손 대표는 GS건설이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서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GS건설은 2014년 8월 5일 미군 기지 알파지역(Alpha Area)과 인접한 부분의 공사를 갑자기 중단시켰는데, 이는 콘스텍이 담당하고 있던 곳이다.

GS건설은 공사 중단 후 공사시작 순서를 ‘북쪽→남쪽’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콘스텍이 미군으로부터 승인 받은 공사 순서는 ‘남쪽→북쪽’이었다. 갑작스런 변경 지시에 공사 지연과 설계 변경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손 대표의 주장이다.

손 대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게 된 문제점도 소장에 포함했다. 미군 측이 알파지역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 공사비 관련 문건을 국방부에 전달했고, GS건설도 해당 문건을 받았지만 콘스텍에게는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 

콘스텍은 이런 이유로 총 97억6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국방부와 GS건설 컨소시엄(효성, 금호산업, 진흥기업, 그리마건설, 대보건설 컨소시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봐야 햐겠지만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이미 재작년 공정위가 사실관계를 따져 무혐의로 끝난 사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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