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언론인 청와대 직행 금지법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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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언론인 청와대 직행 금지법 만들겠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1.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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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 헤치는 권언유착 막아야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언론을 떠난 지 3년간 청와대를 가지 못하게 국가공무원법을 고쳐 언론인 청와대 직행 금지법을 발의하겠다”며, “이 법을 조속히 만들어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11일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 여현호 전 한겨레 선임기자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임명된 사실에 대해 “권력을 감시할 위치에 있는 언론인이 하루아침에 권력 핵심부의 공직자로 자리를 옮겼다. 언론윤리를 무너뜨리고,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허물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야당 시절의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가 이남기 전 SBS 미디어홀딩스 사장, 윤두현 전 YTN 보도국장, 민경욱 전 KBS <뉴스9> 앵커, 김성우 전 SBS 기획본부장, 김진각 전 한국일보 부국장, MBC 정연국 전 시사제작국장 등 현직 언론인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것에 대해 비판하던 일이 생생한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러한 인사가 권언유착을 조장하는 인사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권언유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천 의원은 “언론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MBC 노조와 한겨례 신문 노조가 비판한 것은 그래도 건강한 언론인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서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언론인의 청와대행을 3년간 금지한 이유에 대해 “현행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사유로, 정당원의 경우 탈당 후 3년 동안 공영방송 이사를 못하게 돼 있다”며, “이런 경우와의 균형을 생각할 때 거꾸로 언론인도 청와대로 갈 경우 3년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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