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소상공인 "미봉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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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소상공인 "미봉책에 불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1.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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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업계, “주휴수당 폐지 선행돼야”
지난 12월 31일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모습.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 차이만 반복돼 왔던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31년만에 개편된다. 정부는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고용 수준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에서 구체적 인상률을 결정한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는 공익위원도 정부의 독점 추천을 벗어나 국회나 노·사 양측에 추천권을 나눠 준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1월 개편안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3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90일 이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상황'이 추가됐다. 현행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기준에서 확대된 것이다. 근로자의 생활보장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이, 고용·경제상황에서는 ▲노동생산성 ▲고용수준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상황 등이 반영된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소상공업계와 경영계, 노동계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이 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몇 십 년 동안 대법원이 주휴수당에 대해 일관되게 내린 판결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헌법사례와 어긋난다"며 "주휴수당 관련해 여러 가지 법률적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대법원에 위헌심사 청구를 또 다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간설정위와 현재의 공익위원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구간설정위의 역할은 객관적이고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곳에서 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논의 초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경제적 판단을 강화하고 노·사·공익 간에 균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의미 있는 협의 기초안이 될 것”이라며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국민경제 수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최저임금 산정기준 및 임금체계의 합리적·합법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와 병행되거나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같은 날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조치는 그동안 낡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에서 벗어난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평가한다”며 “전문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익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대기업 등 재계의 압력에 굴복해 '최저임금 만 원'으로 대표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포기했다”고 비판하며 “노동계와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ILO 협약의 취지와 정신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또한 “노동자 등 관련 주체들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일방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즉각 폐기하고, 당사자인 노사와 공익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오는 9일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워크숍을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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