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셔리' '맛있는...' 특허보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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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 '맛있는...' 특허보호 될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6.12.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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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법률] 최근 중장년층은 물론 2030세대까지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큰 돈을 벌수 있다는 광고만 보고 무작정 시작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상이다.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양한 각도에 여러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법률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미리 미리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최근 창업족들이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가장 방심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상표등록'이다. 상표 등록이란 타사가 자사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인 장치다.

좋은 상호를 지어 특허청에 신청했는데 이미 등록된 브랜드라며 거절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거절당할 것 같은데, 통과되기도 한다. 창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한번즘은 겪어봤을 경험이다.

전문가들은 어떤 상표는 등록이 되고, 어떤 상표는 거절되는지 그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최근 법원에서 상표권의 기준을 정하는데에 유용한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법원의 기준을 알아보자.

김가수 씨(가명)는 노래방 양성화를 선언하며 노래방프랜차이즈기업을 만들었다. 2년만에 노래방업계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로 부상했다. 그런데 김 씨의 노래방 프랜차이즈가 인기를 얻자 다른 노래방들이 김 씨의 상표를 도용했다.

이에 김 씨는 노래방 상호 보호를 위해 상표를 등록키로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김 씨의 상표 등록 신청을 거절했다. 김 씨는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출원 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노래방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고급스럽고 빼어난 노래방’을 직감하게 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표법(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는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쉽게 이야기해 김 씨의 노래방 프랜차이즈 상호는 노래방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보편적인 상호이므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브랜드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Luxury’, '수(秀)' 같은 보편적인 단어를 특허로 인정해주면 보편적인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므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상표등록은 매우 까다롭고 다양한 요건이 필요하므로 등록 절차를 밟기 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미리 미리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시경 법률자문단/ 창업 법률 문의= solom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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