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위해 임대사업용 주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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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위해 임대사업용 주택 매입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1.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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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개 본부에서 7일부터 온라인·우편·방문 접수
다가구주택 매입해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임대

LH는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위한 다가구주택 등 매입 접수를 7일(월)부터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 도배를 통해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킨 후 생계·의료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과 청년, 신혼부부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최소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2004년부터 작년까지 총 9만 3천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주거가 열악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다. 매입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매입가격 및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매입한다.

제출 서류는 기존 8개에서 4개(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대폭 간소화됐다.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매도 희망주택의 소재지, 건물유형, 사용승인일, 세대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단, 임대수요와 매입가격,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동 단위로 매입하기 때문에 LH 지역본부별로 매입대상 주택이 다를 수 있다.

올해부터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 외에도 ‘온라인 주택매도 신청시스템’으로 주택 매도를 신청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LH 홈페이지 전면의 ‘주택매입’ 배너를 클릭 후 안내에 따라 매도 신청하면 된다.

기존 우편 또는 방문 접수방법은 LH 홈페이지의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월 7일부터 2월 8일까지이다.

매도 신청된 주택은 LH가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과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 조건 등에 대해 매도자가 동의하면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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