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근 칼럼] 김상조, '조사보고서 공개'가 그리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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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근 칼럼] 김상조, '조사보고서 공개'가 그리 어렵나
  • 이선근
  • 승인 2019.01.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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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에 돌출한 나의 한반도야

너는 나의 조상나라이니

나의 사랑함이 오직 너뿐일세

한반도야"

도산 안창호가 청년들에게 애국을 호소하는 노래 가사다. 조선의 왕조와 양반들이 국민에 대한 지배욕을 버리지 않고 버티다 망국의 길로 가버린 조국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을 담은 가사이다.

올해는 3.1공화혁명 100주년이 된다. 500년을 유지한 군주정을 사실상 버리고 임시정부로 하여금 공화정을 선언케 한 점에서 충분히 영국 크롬웰의 공화국선언이나 미국의 독립전쟁에 버금가는 공화혁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공화주의는 인간의 비지배적 자유를 바탕으로 사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어떤 인간이든 다른 인간을 지배하는 자유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 대한 갑질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화사회는 구성원들인 국민들의 애국심을 최대한 고양시키고 담대한 시민정신을 함양한다. 그리고 강력한 국가를 형성케 한다.

3.1공화혁명이 100년을 맞는 올 해 이 나라에서는 이러한 공화주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들을 공화국의 시민으로 대하기는커녕 잔인한 지배와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공존 동반성장의 길을 걸어야 할 대기업과 하도급업체,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지배와 착취의 대상이 된 것은 시장경제의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 갑과 을사이의 마찰을 줄여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수 십 년 동안 대기업으로 편향된 행정과 심판을 해온 까닭일 것이다.

새롭게 들어선 수장은 개혁을 부르짖으며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공정위의 간부들이 지난 세월동안 저지른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개혁을 외치며 들어갔던 수장조차 공정위 간부들에 휩싸여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공정위가 무마해버린 사건의 피해자들이 조사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 대법원판례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대며 무시해버린다. 공정위가 핑계대는 대법원 판례는 교육청 소속 교육위원의 인적 사항과 발언의 공개를 부적당하다고 판시한 내용이다. 공정위가 조사했던 사건의 조사보고서와는 전혀 무관하다.

반대로 공정위 간부들은 신고내용을 서슴없이 피신고인회사와 ‘공유’하는 못 된 행태도 변함없이 저지르고 있다. 국감에서 피해를 호소한 중소기업가들에 대한 피해구제에도 굼벵이걸음은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조위원장은 법제도 개선에만 올인하는 모습이다. 심판이 외면하며 법제도 적용을 피해가고 있는데 법제도를 뜯어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상조위원장은 한 다스의 법률개정보다 한 사람의 갑질피해자를 구제하고 대기업에 부역질한 공정위 직원을 색출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공정위가 진정한 개혁의 길을 원한다면 모든 사건의 조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말도 안 되는 대법원 판례를 들먹거리며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는 짓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취업비리로 인해 기소당한 인물들이 관여했던 사건들을 모두 재조사해야 한다. 기업들이 수억원의 연봉을 지불하며 공정위 퇴직자들을 모셔갈 때는 그에 상당한 대가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퇴직자들에게 수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를 했다는 이유로 수억원의 연봉을 지불한다면 기업이 아니라 복지기관이라 할 것이다.

황금돼지띠의 해라고 불리우는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공정위가 투명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하도급업체, 소상공인, 노동자의 희망으로 다시 서길 바란다. 공정위가 대한민국이 보다 강력한 힘을 갖는 국가가 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공정거래회복 국민운동본부 대표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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