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과 카페' 경업위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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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과 카페' 경업위반 가능성은?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6.1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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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법률] 중장년층부터 2030세대에 이르기까지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창업을 하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신규점포를 개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권리금을 주고 기존 점포를 인수해 안정적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존 점포를 인수해 창업을 하는 사람들간 경업(競業) 분쟁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점주에게 빵집을 인수했는데, 그 점주가 갑자기 길 건너편에 빵을 파는 커피숍을 오픈하면 경업(耕業)금지에 해당될까?

최근 법원에서 이처럼 애매모호한 경업 분쟁을 판결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한경우 씨(가명)는 김민수 씨(가명)가 운영하던 카페를 권리양도계약을 통해 사들였다. 그런데 2주 후 김 씨는 자신이 한 씨에게 양도한 점포의 길 건너편에 음료수를 파는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오픈했다.

한 씨는 김 씨에게 왜 점포를 판매하고나서 근처서 똑같은 영업을 하느냐고 따졌고, 김 씨는 자신은 제과점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한 씨가 김 씨를 상대로 경업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음료수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카페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제과점 주된 영업 목적은 빵 판매이지만 음료까지 제조·판매하는 것은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한, 커피 등 다류, 아이스크림, 주스류를 판매하는 것도 경업금지에 해당된다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한 씨에게 위반일 하루당 15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점포를 인수할 때는 양자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해두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움말=시경 법률자문단/ 창업 법률 문의= solom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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