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시점·팩트도 틀려...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곳곳 '증거력'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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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시점·팩트도 틀려...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곳곳 '증거력' 의문
  • 양원석 기자
  • 승인 2018.12.3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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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내부문건 분석] 기밀 담은 문건 맞나? 정보공유 수준
시점 불일치, 모호한 내용... 작성 주체 아니면 파악 어려워
콜옵션 행사로 자본잠식 예상... 실제론 삼바 재정 대폭 개선
쟁점은 회계처리 적정성... '고의 분식회계 증거'로 보기에 빈약
인천 송도신도시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시장경제DB

[삼바 내부문건 분석] 12월19일 서울행정법원 B201호 대법정.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2시간이 넘는 양측 변호인단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 재판장이 석명(釋明)에 나섰다.

석명은 재판장이 변론 중 핵심 부분에 대한 취지나 설명, 증거의 가치 등에 있어 정확한 의미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장이 가장 먼저 꺼낸 질문은 증선위를 향했다. 이른바 '내부 문건'에 관한 것이었다. 석명절차를 통해 드러난 것은 다음의 두 가지다. 하나는 금융감독원의 1, 2차 감리 결론이 달라진 데, '내부 문건'이 영향을 줬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 문건의 최초 입수자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란 사실이다.

내부 문건이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결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음은 언론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의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다.

◆내부 문건 '증명력(증거력)' 문제 없을까? 

석명과정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내부 문건은 금감원 및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 '스모킹 건'이 됐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에서도 내부 문건의 존재와 그 내용은 재판의 전체 흐름을 결정짓는 중대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내부 문건의 '증명력(증거력)'에 심대한 하자가 있음이 재판과정을 통해 드러난다면, 삼성바이오와 증선위가 벌이는 이 사건 재판은 의외로 싱겁게 끝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종합하면 박용진 의원은 내부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박용진 의원이 내부 문건 폭로 기자회견을 연 시점은 11월 7일, 그러나 이보다 6일 전인 11월 1일 한겨레는 <[단독]삼바 회계처리 변경 계획 담긴 ‘스모킹 건’ 나왔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한겨레는 기사를 통해 “삼성바이오가 기업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사후 합리화할 목적으로 회계처리 변경을 계획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실을 보면, 박용진 의원이 문건을 입수한 뒤 그 내용을 한겨레 측에 먼저 흘리고, 뒤 이어 폭로 기자회견을 한 정황을 엿볼 수 있다. 즉 내부 문건은 박용진-(한겨레)-금감원을 거쳐 증선위로 넘겨졌다. 여기서 드문 의문이 몇 가지 있다.

◆캐주얼한 형식, 모호한 표현... 기밀 담은 문건 맞나? 

지금까지 드러난 내부 문건은 대부분 삼성바이오의 재경팀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업무보고' 형식을 띠고 있다. 그렇다고 정식 보고문건이라고 하기엔 문서의 형식이 '캐주얼'하다. 담당자가 업무 편의를 위해 임의로 작성한 업무일지 성격이 짙다. '주간업무현황보고'의 형태에서 알 수 있듯 '기밀 문건'을 담은 문건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 내용 역시 지극히 압축적이고 모호하다. 실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원이 아니라면 내용을 쉽게 알 수 없는 약식 표현이 다수를 이룬다. 이것은 문건이 상부 보고보다는 부서원들 사이의 업무 공유 차원에서 작성됐음을 시사한다.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내부 문건 8월5일자 기재 중 '물산TF 송도 방문의 건 일시: 08/05(수) 3PM', 같은 문건 11일10일자 '합병시 바이로로직스의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안진회계법인과의 인터뷰 진행' 등이 대표적이다.

'물산TF 송도 방문의 건'은 부서원들의 내부 정보공유 차원이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 이 문건이 그룹 미래전략실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물산TF의 송도 방문 일시를 시각까지 기재해 알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시점 불일치', 어떻게 봐야 하나 

11월10일자 문건에서 보이는 '합병시'라는 표현은 작성 주체가 무슨 의미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뜻 자체가 불명확하다.

문맥 상으로 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말하는 것 같지만, 두 회사의 합병은 2015년 9월 이미 마무리됐다. 문건이 작성된 11월10일 '합병시'라는 표현은 시점이 불일치한다.

금감원과 증선위 측은 이런 모순을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을 사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9일 심문기일에서도 증선위 측 변호인단은 같은 주장을 펴면서, 합병 뒤 사후 정당성 확보를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는 신선한 논리를 들고 나왔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하는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두 회사의 '합병비율'(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이었다. 이 합병비율은 내부 문건 작성 6개월 전인 같은 해 5월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시장경제DB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쟁점은 삼성바이오 기업가치가 아니라 두 회사의 실적 

무엇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 그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삼성바이오가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에 나섰다는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진 건 삼성바이오 기업가치가 아니라, 두 회사의 '실적'과 합병으로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였다. 합병 전도 아니고 합병 후, 그 합리화를 위해 대규모 분식회계를 했다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로 삼성바이오 재정상태 대폭 개선 

바이오젠 콜옵션 관련 내부 문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다.  
11월10일자 내부 문건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재가 눈에 띈다.

'Biogen社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 확대로 1.8조의 부채 및 평가손실 반영으로 로직스는 자본잠식(자산<부채) 예상.'

문맥 상 이해하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1조8천억원의 부채 및 평가손실을 삼성바이오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자본잠식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는 어떨까?

지난달 7일 바이오젠에 대한 삼성바이오의 주식 양도 절차가 끝났다. 앞서 바이오젠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올해 6월28일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행사 방침을 미국 나스닥에 공시하고, 삼성바이오와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에 에피스 주식 922만6068주를 양도했고, 바이오젠은 주식인수 대금과 이자를 합쳐 7595억원을 삼성바이오에 지급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삼성바이오 재무제표에는 중요한 변동이 생겼다.

우선 기존 재무제표에 반영된 매각예정자산 약 2조2478억원, 파생상품부채 약 1조9336억원이 사라졌다. 부채가 줄어들면서 삼성바이오의 부채비율은 종전 94.6%에서 42.6%로 감소했다. 주식매각대금 유입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4779억원(올해 6월 말 기준)에서 1조237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는 대폭 개선됐다. 부채는 절반 넘게 줄어들고 자산은 2.59배 늘어났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삼성바이오의 재정상태가 악화될 것'이란 내부 문건 예상은 틀렸다.

◆콜옵션 지배력 현실화 여부는 '깊은 내가격 상태'로 판단 

일부에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연기'를 시사하는듯한 2015년 11월18일자 내부 문건 내용을 토대로, “삼성바이오가 콜옵션 행사 연기 사실을 알고도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야말로 분식회계의 결정적 증거”라는 주장을 편다. 이들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는데도 기존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회계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콜옵션 행사 가능성 혹은 콜옵션 지배력의 현실화 가능성은 '깊은 내가격 상태'에 있는지 여부로 따진다.

'깊은 내가격'은 해당 기업의 가치가 콜옵션 행사 비용보다 높은 경우를 말한다. 기업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당 기업에 대한 실질 지배력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2015년 10월 에피스가 개발한 7종의 바이오시밀러 중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엔브렐 시밀러'(베네팔리)가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았다.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베네팔리는 2016년 초 해외 판매 승인이 유력했다. 실제 베네팔리는 2016년 1월 유럽의약품청(EMA)로부터 판매 승인을 획득했다.

베네팔리의 국내 시판 허가를 계기로 에피스의 기업가치 급등은 예견된 상황이었다. 이런 사정은 11월18일 문건 작성 당시 '깊은 내가격 상태'가 실현된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난 19일 증선위 측 변호인단도 집행정지신청사건 심문기일에서 “잠재적 의결권이 '깊은 내가격 상태'에 있으면 실질 지배력을 인정하는 것이 K-IFRS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콜옵션 지배력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깊은 내가격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11월18일자 문건 내용을 고의 분식회계의 결정적 증거라고 보는 견해는 K-IFRS와 부합하지 않는다.

◆쟁점은 회계처리의 적정성... 내부 문건 '증명력' 변수될 듯 

박용진 의원과 금감원,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불리한 일부 내용만을 부각시켜 전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19일 삼성바이오 측 변호인단은 내부 문건의 증명력에 대해 “이 사건 쟁점은 회계처리의 적정성인데, 과연 내부 문건이 이것과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삼성바이오가 문건의 위변조를 다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증명력은 별개다.

증명력은 당해 증거가 갖는 실질적 가치를 말한다. 쉽게 풀이하면 그 증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이다. 이 판단은 법관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행한다.

내부 문건의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압축된 표현의 모호함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재판에서 이들 문건의 증명력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편집자 주-삼성바이오 사건 진행 경과]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결'로 불거진 이 사건 쟁점은, '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의 적정성' 판단이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사와 '바이오시밀러(복제약)' 개발 기업 에피스를 공동설립했다.

▶에피스 설립 초기 지분 비율은 삼성바이오 85%, 바이오젠 15%로 삼성바이오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5명으로 이뤄진 이사진 구성에서도 삼성바이오가 4명의 선임권을, 바이오젠이 1명의 선임권을 가졌다. 대표이사 선임권 역시 삼성바이오가 행사했다. 바이오젠은 미국 나스닥에 '에피스의 지배권은 삼성바이오가 행사한다'는 사실을 매년 공시했다. 

▶다만 바이오젠은 에피스가 복제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를 예상해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보유했다.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행사해 '에피스 발행주식의 50%-1주'까지 지분 비율을 높일 수 있었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에피스를 종속회사(자회사)로 판단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에피스를 포함시켰다. 이 기간 동안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삼성바이오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회계처리였다.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는 2015년 들어 달라졌다. 2015년 10월 에피스가 개발한 7종의 바이오시밀러 중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엔브렐 시밀러'(약품 명: 베네팔리)가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았다.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베네팔리는 2016년 초 해외 판매 승인이 유력했다. 실제 베네팔리는 2016년 1월 유럽의약품청(EMA)로부터 판매 승인을 획득했다.

▶삼성바이오는 복제약 시판 허가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삼일 안진 삼정 등 국내 3대 회계법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했다. 대신 삼성바이오는 에피스를 지분법 상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은 2015년 회계년도 결산 시점인 2016년 4월 이뤄졌다.  

▶종속회사는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편입된다. 반면 관계회사는 종속회사가 아니므로 영업손익만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종속회사는 모회사가 '단독지배'하지만, 관계회사는 투자기업들이 '공동지배'하는 구조다. 

▶바이오젠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해 6월28일,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했다. 이런 사실은 나스닥 공시를 통해 확인됐다. 삼성바이오도 같은 달 29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에 따라 보유 중인 에피스 주식 1956만 7921주 중 922만 6068주를 양도한다고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11월 7일 바이오젠에 에피스 주식을 양도하고, 매각대금으로 7595억원을 받았다.

▶참여연대와 민변, 박용진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전후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을 추진했다. 같은 해 5월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0.35로 정해졌다. 두 회사는 7월 주주총회 합병 결의를 거쳐 그해 9월 합병절차를 마무리했다.합병 전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 지분 45.65%를 보유한 공동 최대 주주였다.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회계처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6년 4월이었기 때문에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했다.
 
▶삼성바이오는 2016년 11월 주식시장에 상장됐다. 

▶2016년 금감원의 위탁을 받아 삼성바이오 감리에 나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처리는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말 참여연대의 요구로 열린 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회의에는 금감원 관계자도 참석했다. 

▶2017년 4월 감리(1차)에 나선 금감원은 판단을 번복했다. 2012~2014년 회계처리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나, 2015년 지분법 상 관계사로의 변경은 잘못됐다는 것. 즉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봤어야 한다는 것이 1차 감리 결론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재감리에 나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지분법 상 관계사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다시 한 번 입장을 바꿨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7월, 11월 3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와 이 회사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두 곳, 각 법인의 대표 등을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지난해 11월14일 증선위는 금감원의 재감리 결과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의결했다. 증선위는 과징금 80억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처분을 내렸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20일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 두 곳을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요 혐의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위반,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등이다. 

▶지난해 11월28일, 삼성바이오는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 의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회사 측은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은 'IFRS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회계법인의 조언을 따른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내 3대 회계법인과 회계학자 10명의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 삼성바이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 부과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는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등 삼성바이오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심문기일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심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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