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사기’는 ‘집단 고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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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기’는 ‘집단 고소’로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6.12.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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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법률] 경기 불황으로 너도 나도 창업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 해 100만 명이 창업을 하고, 90만 명이 문을 닫고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자영업자들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범들도 활개를 치고 있다. 

그러나 법도 모르고, 하루 종일 점포를 지켜야 할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이러다할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속만 끓이는 일이 부지기수다.

그렇다면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이런 사기 행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최근 법원에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범인에게 징역형(2년6개월)의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로 이어지기까지 자영업자들이 보여준 단합의 모습이 주목된다.

이준영 씨(가명)는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보증금 130만원을 내면 24개월 동안 영화를 예매 할 수 있는 할인권 매달 400장 제공하겠다’고 제의했다. 또한, 영화 예약 홈페이지와 현수막도 제공하겠다고 유인했다.

게다가 손님이 쿠폰으로 영화를 예매할 시 영화사에서 건당 수수료를 본사에 지급한다고 말하고, 8개월 넘게 운영하면 보증금도 환급해준다며 자영업자들을 안심시켰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이 씨와 계약을 맺었고, 제휴에 들어갔다.

계약 후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았고, 보증금 또한 돌려주지 않았다. 이 씨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가맹점주들은 그제서야 사기인임을 눈치 챘다.

점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다.

한 점주가 이러한 억울함을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호소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피해자들은 하나 둘씩 모였고, 이 씨를 집단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 씨는 전국적으로 범행을 계속해오다 붙잡혔고, 재판부는 가맹점주 139명에게 모두 약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전국적으로 범행을 해왔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본사와 연계되지 않은 직거래-제휴는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소형 사기 피해일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집단 고소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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