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봐주기, 김상조 취임 후에도 朴정부 때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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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봐주기, 김상조 취임 후에도 朴정부 때와 똑같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12.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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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시장경제신문 공동 주최, ‘공정위 개혁’ 공청회
하청업체들 "대기업 갑질 '조사 지연' 행위 지금도 만연"
“공정위 국·과장 내부공모로 선발해야... 감사실, 비리 감추는 부서”
LG전자, 현대차, 현대·GS건설, 한진중공업 등 갑질 피해 성토의 장
공정위 과장 “그런 사례 처음 듣는데, 지적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
성일종 의원과 시장경제신문은 12월 12일 국회에서 '공정위 개혁, 피해자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공청회가 주최(공정거래회복 국민운동본부 주관)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성일종 의원, 추혜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여해 갑질 피해자들의 여론을 수렴했다.

“김상조 위원장님이 부임하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 아직도 대기업 사건은 기피하고, 고의로 조사를 지연한다. 바뀌지 않았다”(이상협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올해 1월 공정위에 LG전자의 갑질을 제소했다. 공정위는 아무런 연락도 안 하다가 지난 10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간다고 하니 갑자기 연락을 왔다. 담당자가 교체됐고, 전임자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지금부터 내가 다시 해야 한다는 게 전화의 이유였다. 이곳이 바로 공정위다”(LG전자 갑질 피해자 A씨)

“민사로 가라”, "우린 대기업 못 이긴다", “김앤장에서 4번이나 다녀갔다”, “담당자 바뀌었다”, “나는 이거 잘 모르겠다”, “신고자료 좀 대기업에 공유하지 마라”(대기업와 공정위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증언)

성일종 의원실과 시장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한 ‘공정위 개혁, 피해자에게 길을 묻다’ 공청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대기업 갑질과 공정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원성으로 가득찼다.

피해 기업들은 조사 고의 지연, 사건 무마하기 등 대기업 갑질 사건 앞에서 한 없이 작아지는 공정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패널로 나온 공정위 관계자는 “처음 들어보는 사례들인데,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애매한 발언으로 일관해 갑질 피해자들의 원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상협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이날 메인 주제 발표자는 이상협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이 맡았다. 이 처장은 작심한 듯 공정위 문제점과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처장은 공정위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당조사관이 전권을 가지고 사건 압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이 처장은 “공정위 조사의 가장 큰 문제는 심사관 단계, 그러니깐 담당조사관, 과장, 국장(심사관)의 라인에서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장, 국장의 결재를 맡아야 심사보고서가 위원회(공정위 내부 법원)에 상정되는데 이 단계에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방해한다”며 “왜 방해하는 지 살펴보면 대부분이 굴지의 대기업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이 밝힌 과장, 국장의 방해는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입증할 필요가 없는 사안을 입증하도록 지시하거나 사안을 계속해서 쟁점화시켜 조사 시간을 지연시킨다. 이런 방식에도 조사관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낸다.

이 처장은 3가지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장, 과장을 내부공모로 선발하는 방법이다. 공정위 직원들끼리 어느 과장, 어느 국장이 어느 대기업의 끄나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이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많은 사람들이 지원케 해 적임자를 선발하되 그 심사위원에는 중소기업 관련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공정위가 작성한 ‘검토보고서 공개’다. 검토보고서란 심사관이 사건을 종결할 때는 보고서로 신고자가 제시한 갑질 증거가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 기재돼 있다. 이 처장은 “검토보고서를 신고자에게 공개하지는 않는 이유는 사건 은폐가 들통날까봐서다”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감사실 재편’이다. 이 처장은 공정위 감사실에 대해 “공정위 비리 감추는 곳”이라고 표현했다.  이 처장은 “현재 감사실이 공정의 비리 조사 은폐를 동자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감사담당관을 외부에서 공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의원

패널 토론에서도 공정위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최초 토론 참여 의뢰를 받았을 때는 공정위가 잘해야 모두가 잘사는 것이니 좋게 발표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갑질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건 문제가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것 같다”며 “1주일이면 경찰 조사도 끝나는 마당에 공정위에서 조사를 1년, 2년 등 지연되는 것은 차라리 공정위를 해체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암덩어리(공정위 비리)가 커지고 있으니 도려내고, 경찰과 검찰에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하 지부장은 이어 “을들의 파업권을 보장하는 공정거래법이 필요하다”며 “재벌 대기업이 1차 납품업체의 갑질 횡포에 맞서 사회적 약자인 2~3차 납품업체 을들의 파업권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정우 자동차산업 중소하청피해자협의회 총무는 “공정위는 그냥 대기업 편이다. 공정위에 신고했을 때 그들이 해준 말이 기억이 난다. 하도급법에 정확히 명시돼 있는 약정CR(단가 인하)을 현대차가 말하는대로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고 되풀이하고 '김앤장에서 4번이나 다녀갔다'고 했다. 2017년 신고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다. 담당자가 바뀌었고 이 사실을 1년 후에 알았다. 이런 공정위의 대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패널 토론자는 이동원 공정위 기업정책국 과장이었다. 발표 중간에 “공정위에서 사건 무마는 없는데, 있다고 하니 답답하다”며 답답함의 원인을 피해기업에게 돌리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 과장은 “공정위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면서 이중 10년은 직접조사를 했다. 그런데 공정위(과장, 국장급)에서 사건을 무마한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 답답하다. 하도급법도 공정위에서 맡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떠맡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 갑질 조사와 관련해)좋은 제도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 혁명적이라고 할만한 제도도 곧 도입된다”며 “오늘 지적한 부분은 겸허히 검토하고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성일종 의원, 추혜선 의원, 이주영 국회 부의장, 의원이 행사에 참여했고, 이중 성일종 의원, 추혜선 의원은 행사 막바지까지 자리에 남아 피해 기업들의 주장을 들었다. 김상조 위원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로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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