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지 시 '최저수익보장'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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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시 '최저수익보장' 지켜질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6.1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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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저수익보장의 지급 조건은 '성실한 영업'이라고 밝혔다.

[창업 법률] "최저수익보장제도의 지급 조건은 '성실한 영업'이 전제돼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편의점 창업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365일 24시간 내내 점포를 개점해 놔야 하는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본사로부터 중도 계약 해지를 당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점포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본사와 가맹점주가 최초 계약 때 약정한 '최저수익보장'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저수익보장제란 편의점 운영이 저조할 경우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한 점포의 최저수익보장금을 5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월1000만원 매출을 올리면 650만원(보통 점주 65%: 35% 본사)은 점주 몫이다. 그런데 월 매출이 700만원일 경우 점주의 수익은 455만원이 되고, 500만원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45만원을 본사가 지원해 준다. 이것이 '최저수익보장' 제도다.

가맹점주는 일방적인 중도 계약해지이므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최저수익보장'를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고, 본사는 불성실한 점포 운영에 따른 중도 해지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 최근 대법원이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김덕중 씨(가명)는 'THE K'(가칭)라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맺고 편의점을 개점했다. 그러나 연중무휴 24시간 내내 점포를 오픈하고 있어야 하는 일은 쉽지 않았고, 중간중간 마다 가게 문을 닫을 때도 있었다. 본사는 김 씨가 가맹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 중도 해지했다.

편의점 운영이 중단되자 화가 난 김 씨는 최저수익보장 약정금을 보장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사에게 최저수익보장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최저수익보장 제도는 가맹점주의 영업상 노력에 대한 특별한 보호로 봐야 한다"며 "가맹점주도 본사가 규정한 영업상의 노력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김 씨는 그 노력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재판부는 최저수익보장 제도는 본사에서 규정한 '성실한 영업'이 전제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창업의 종류에 따라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정책이 다양하므로 가맹점 계약, 해지, 중도 해지할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대처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시경 법률자문단/ 창업 법률 문의= solom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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