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기업이 죽음으로 내몰았다"... 카풀반대 기사 분신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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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기업이 죽음으로 내몰았다"... 카풀반대 기사 분신사망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12.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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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서울 한석교통 최우기 조합원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불법 카풀 서비스에 항거 분신해 끝내 사망했다. 이와 관련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즉시 “정부, 국회, 대기업이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택시 4개 단체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최우기 조합원의 사망을 접하면서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울분을 느낀다”며 “운송질서를 문란케하고 교통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대기업의 카풀 중계행위와 사익추구를 위해 택시 서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방치해왔다”고 주장했다.

택시 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카풀 서비스’를 ‘불법의 합법화’라고 규정했다.

성명서에는 “오히려 공유경제 육성이란 미명하에 불법을 합법화시키려 하며 택시 죽이기에 나섰고, 이에 힘입어 카풀 업체는 지난 12월 7일 카풀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불법 카풀앱 출시를 본격화한 것”이라며 “생계와 가족을 위협하는 불법 카풀 영업에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 택시운전을 하는 우리에게 생계수단인 택시마저 빼앗는다면 이는 죽음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택시 4개 단체는 이번 분신 사망 사건과 관련해 끝까지 강력 투쟁을 할 것을 예고했다.

성명서에는 “거대자본의 논리에 이끌려 불법 카풀 영업이 합법화되려는 시도 앞에 사회적 약자인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서있다. 우리 100만 택시가족 일동은 불법 카풀 영업을 금지하기위해 정부여당이 강력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카풀앱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카풀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자가용 불법 카풀 영업의 금지·중단·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전국 100만 택시가족 일동은 택시업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과 카풀앱 플랫폼 업체들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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