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 건설사 구분 해제... 하청업체도 대형공사 수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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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 건설사 구분 해제... 하청업체도 대형공사 수주 가능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12.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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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건협 "종합, 전문 구분은 40년 묵은 규제... 폐지 환영"
전건협 "하위 규정 정비해 전문건설 성장 발판 마련"
사진=픽사베이

건설업계의 대표 규제로 불렸던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 구분이 40여년 만에 폐지됐다. 종합, 전문건설업간 업역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16조(이하 건산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양 건설 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는 10일 종합-전문건설 업역 폐지와 관련해 '긍정적'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업역이 폐지되는 만큼 양 업계의 이득 계산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종합은 전문으로, 전문은 종합으로 상호시장 진출

건산법이 지난 7일 개정됨에 따라 종합건설은 전문건설로, 전문건설은 종합건설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건설사는 면허를 취득해 전문공사의 원도급, 하도급으로 들어가 직접 시공을 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전문건설사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종합건설 원도급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단, 10억원 미만 공사는 전문건설기업에만 하도급을 허용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기업의 진출은 일정기간 유예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산법 개정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2019년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 분쟁이 잦는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개편을 실시한다. 2020년까지는 연구용역을 통해 업종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는 본격적인 종합, 전문건설 통합을 운영한다. 

등록기준 규제도 완하한다. 시공능력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던 자본금 기준을 대폭 하향시키고, 기술자 경력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공사를 위한 자본금 기준은 2억~12억원이다. 이를 2019년까지 70%, 2020년까지 50%로 낮춘다. 기술능력은 현행 자격등급 위주에서 현장경험을 요구하게 된다.

◇ 시공능력 없는건설사, 하도급 갑질 등 사회적 문제가 개정의 이유

건설산업은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년 동안 종합과 전문으로 양분돼 있었다. 2개 이상의 공종이 들어가는 공사는 종합공사로 구분했고, 토목, 건축 등 5종을 가지는 종합건설사만 입찰을 따낼 수 있었다. 전문공사는 미장, 단열 등 29종으로 구분했고, 종합건설 밑으로 들어가야만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

일선 현장에서는 하청업체는 종합건설의 갑질을 당하기 일수였고, 종합건설은 시공 능력이 딸리는 전문건설사들을 떠안고 있어야 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또, 전문건설사들은 시공능력이 출중함에도 종합건설로 성장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시켜야 하다보니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논란이 돼 왔다. 예를 들어 도로공사는 철근 콘크리트, 토공사, 포장공사, 구조물 등을 다룰 수 있는 종합건설업체만 발주 할 수 있다. 전문업체 컨소시엄 4개 전문자격을 다 갖추고 있었도 원도급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종합건설사는 하도급 관리와 입찰 영업에 치중했고, 실제 공사는 하청업체 의존하는 서류만 건설사로 등재되는 페이퍼 컴퍼니로 전락했다.

반대로 전문건설사는 매출의 대부분을 종합건설사 하도급에 의존하게 됐고, 이는 수직적인 하도급 관계 고착과 저가하도급, 갑질 하도급 등의 불공정 고리를 형성시켰다.

◇ 건협, 전건협 모두 '긍정적', '환영' 평가

양 건설 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는 10일 종합-전문건설 업역 폐지와 관련해 '긍정적'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건협은 건설법 16조 개정과 관련해 '40년 묵은 업역규제'라며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협은 "종합건설업계는 그동안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있어도 업역규제에 가로막혀 전문공사의 원·하도급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없었다"며 "이번 업역 폐지에 따라 종합건설업체는 시공역량에 따라 자율적인 공사를 수주 할 수 있어 공사의 효율성과 시공품질은 향상되고 업계간 갈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건협도 건협은 건설법 16조 개정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건협 김영윤 회장은 "2021년 공공시장 개방, 2022년 민간시장 개방에 앞서 정부가 순차적으로 추진할 업종체계 개편과 겸업 활성화, 등록기준 조정, 상호 실적인정 기준 및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하위 규정 정비도 전문건설기업이 건설현장의 시공주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 활성화에 검림돌로 작용해 온 제약 조건이 사라지게 돼 종합공사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며 "도급단계가 축소돼 실제 투입공사비가 확대되고 불공정 하도급을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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