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몇년 차까지 신혼부부?... 주택대출 기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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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몇년 차까지 신혼부부?... 주택대출 기준 ‘제각각’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12.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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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기준’ 대출은 5년, 주택 공급은 ‘7년’ 제각각
LH “‘신혼부부는 입주전까지 입증’ 훈령있어 지자체들 따라와야”
사진=픽사베이

“소득기준으로 세금은 더 많이 떼어가고 실제 주택구입을 할 때는 소득기준으로 신청을 못한다.”

“시어머니 신용이 안돼 신랑이 30년이 다 되어가는 지방에 있는 허름하고도 낡은 10평대 빌라를 스무살 때 본인 명의로 해놨다, 그런데 집 있다고 신혼부부 대출을 못 받는 건 말이 안 된다”

“신혼부부 대출 정부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기관에 가보면 기준 미달, 기준 초과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내리는 신혼부부 기준과 신혼부부 대출 제도는 왜 이렇게 다른 건가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신혼부부’, ‘전세대출’ 등 쳐보면 정부 정책을 비판 또는 반대하는 글이 상당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양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을 쏟아내는 정부의 모습과 대조적이다. 정부 및 공공·민간 기관들이 각자 다르게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을 운영하면서 혼란스럽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혼란스러운지 정책을 살펴보자.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혼부부 주거 정책은 크게 4가지다. 집을 직접 지원하는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행복주택’과 대출을 해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디딤돌대출’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각 지자체가 장기안심주택이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지원 등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는데도 문제와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애매모호한 신혼부부 기준’이 한 몫을 하고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디딤돌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지원은 혼인 5년까지를 신혼으로 판단하고, 대출을 해준다. 그런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등은 7년까지를 신혼부부로 인정한다. 6~7년차 신혼부부들은 대출을 받지 못해 억울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예비신혼부부’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라도 예비신혼부부 기준은 더 명확해야 하지만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예비 신혼부부는 신청할 수 없다. ‘신혼희망타운’은 주택입주 전이 아니라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행복주택’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혼인 관계 증명서를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의 예비신혼부부 기준이 ‘공고일’이라면 서울시는 ‘신청일’이 기준이다.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지원’에서 예비신혼부부 기준은 ‘신청일’ 기준에서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상 결혼 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는 서울과 또 다르다. 경기도는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해 주거 취약층에게 ‘경기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만 ‘혼인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국토부는 최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라는 신개념 주택 공급을 진행 중인데, 여기서도 예비 신혼부부의 기준이 모호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을 말한다. 이 주택에 들어가야 하는 신혼부부는 결혼 7년차 이내다.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만 ‘혼인신고’ 서류 제출이 아니라 서류를 해당 주민센터에서 끝내기만 하면 된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느냐 아니면 정부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위장 결혼과 이혼 등 편법 사례가 벌어질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 부동산특별사법경찰단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불법청약 사례를 현재 조사 중이다.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분양과열 지역인 안양 A아파트(138세대)와 화성 B아파트(312세대) 청약 당첨자 450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73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신혼부부 5년차인 이혜림 씨는 “정부와 지자체들마다 대출, 주거 지원 신혼 기준이 달라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할지 많이 헷갈린다. 정부가 신혼부부 기준을 명확히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국토부 훈령 상에 신혼부부 기준은 입주 전까지 증명하도록 돼 있다. 신혼부부 기준에 대해 지자체가 훈령에 따라 오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신혼부부 기준이 대출 5년, 주택 공급 5년이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 주택 공급 기준이 2년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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