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먹거리 사고, 보건당국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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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먹거리 사고, 보건당국 통보 의무화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12.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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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 통과

배달앱 운영사가 중개한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이를 즉각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최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시켜먹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배달음식에서 이물질 등을 발견할 경우 그동안 배달앱과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보상처리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배달앱 영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으로 신고․운영되고 있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특히 배달앱을 통해 판매된 식품에서 소비자가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배달앱 영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나 처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게다가 관계당국은 배달음식 위생사고의 발생여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태파악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식품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앱 업체는 판매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했던 최도자 의원은 “배달문화와 방식이 변화하는데 위생관리와 관련된 제도와 법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도 하루 빨리 통과되어 정부의 배달음식 위생관리의 실효성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3월에도 식품위생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거나 무허가로 영업을 해왔던 음식점들을 적발해 모두 배달앱에서 퇴출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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