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이용주·김종천... '음주운전' 연관어, 여권인사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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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용주·김종천... '음주운전' 연관어, 여권인사 주르륵
  • 정형기 기자
  • 승인 2018.11.3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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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 달, 빅데이터로 살펴본 검색어 ‘음주운전’
언급량 8만 5천 건... 국회·청와대 관련 부정연관어 다수
청주 음주사고 차량에 20대女 8시간 방치... 누리꾼 들썩
사진=음주운전 이미지

국회의원에서 청와대 의전비서관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11월이었다.

휴가 나온 육군 윤창호 일병이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경을 헤매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살인죄 해당 형으로 처벌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고, 이를 공동 발의한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이 지난달 31일 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며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다.

이달 23일에는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단속에 걸렸고 사직서를 제출한 김 비서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 면직하는 일이 일어났다.

빅터뉴스(BDN: BigDataNews)가 소셜 메트릭스로 조사한 지난 한달 간(10.29~11.28) ‘음주운전’에 대한 온라인 버즈량은 총 8만 5002건이었다. 이 중 트위터가 7만 30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뉴스는 4638건, 블로그 3061건, 커뮤니티 2863건, 인스타그램 1414건 등이었다.

그림=‘음주운전’ SNS 언급량 추이(10. 29~11.28)

◆ ‘청주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상 20대女 8시간 방치’ 뉴스 링크한 이슈트위터, 3513회 RT

이 기간 최고 이슈가 된 트위터는 누리꾼 L_walkor*****가 11월 26일 올린 “충북 청주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교통 사고를 냈는데, 차 뒷좌석에서 사고 8시간 후에야 부상 당한 20대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차에 또 다른 탑승자가 있다는 얘길 하지 않아서 경찰도 차 내부를 살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였다. KBS 뉴스가 같은 날 보도한 「음주사고 8시간 후 뒷좌석서 중상자 발견…아무도 몰랐다?」 기사를 링크한 이 트윗을 다른 누리꾼들이 3513회 퍼 나르며 버즈량을 높였다.

피해 여성의 친구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교통사고후 차량에서 8시간동안 방치되어 있던 제친구를 도와주세요」는 29일 오전 현재 1만 6천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 인스타그램, “1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사진 기사에 ‘좋아요’ 7201개

10~20대 이용자가 많은 인스타그램에서는 인사이트 「"1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1일부터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시작」 사진기사가 네티즌들이 7201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가장 핫한 뉴스에 올랐다.

◆ 文 대통령 “음주운전 단호 대처” 어긴 靑 비서관 직권면직... 4463개 댓글 

댓글 개수가 많은 뉴스 1위는 뉴스1의 23일자 「文대통령 "음주운전 단호 대처한다 했는데 靑직원이 어겨"(종합)」로 같은 날 0시 35분쯤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청와대 김종천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김 비서관의 혈중알콜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기사에는 4463개의 댓글이 달렸다.

2일자 연합뉴스 「'음주운전'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사직…당 징계회의에도 회부」에는 3549개의 댓글이 달렸다. 10월 31일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이 의원에 대해 소속 민주평화당이 당직 사퇴서를 수리하고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는 기사였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차량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졌다 끝내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하태경 의원 대표 발의)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 뉴스에는 “국회의원직도 반납하셔야죠.”(jskm****, 공감 4573 비공감 20), “본인이 공동발의한 법을 못 지키는 국회의원이 자격이 있나요?? 사퇴하세요~”(jjw4****, 공감 2241 비공감 17) 등 공동 발의한 법안 내용을 스스로 어긴 이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공감을 이끌었다.

◆ ‘윤창호씨 사망’으로 가해자 1년 이상 유기징역.. “음주는 살인행위” 댓글 공감

9일자 연합뉴스의 「뇌사 윤창호씨 사망…가해 음주운전자 어떤 혐의 적용되나」 기사에도 3064개의 댓글이 달렸다. 윤 씨가 숨지기 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던 음주운전자 박 모(26)씨에 대해 윤 씨 사망을 계기로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다.

top2****의 “음주는 살인행위 입니다 더구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났다면 최소 무기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음주운전을 부추길수도 있습니다.” 댓글은 5547개의 공감(비공감 38개)을 얻었고, cdh7****의 “피해자가 죽었는데 누가 합의를 보고 용서를하냐! 합의감형 ㅈ*같은소리 하지마라 판사**들아”도 공감 3125개(비공감 48개)로 누리꾼들의 찬성을 이끌었다.

◆ ‘음주운전’ 연관어, ‘이용주’ ‘의원’ ‘청와대’ ‘김종천’ ‘비서관’

한달 간 ‘음주운전’ 연관어에는 ‘음주’(3만 2075건), ‘운전’(3만 1451건) 외에 ‘이용주’(1만 7992건), ‘의원’(1만 2103건) 등 ‘이용주’와 ‘의원’이 연관어 3위와 4위에 올랐다. ‘사고’(1만 184건)와 ‘살인’(1만 145건)도 5위와 6위에 각각 랭크됐다.

지난 23일 ‘청와대’(7495건, 15위) 인근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된 ‘김종천’(9739건, 8위) ‘비서관’(7944건, 10위)도 연관어 순위에 올랐고, 음주운전 차량에 뇌사에 빠졌다 끝내 숨진 ‘윤창호’(6794건)씨는 연관검색어 17위였다.

기간별로는 첫 주(10. 29~11. 3)부터 셋째 주(11. 11~11. 17)까지는 ‘이용주’, ‘윤창호’ 등이 높은 언급량을 보이다가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 적발된 넷째 주(11. 18~11. 24)는 ‘김종천’, ‘비서관’, ‘청와대’가, 청주 음주운전 사건이 일어난 다섯째 주(11. 25~11. 28)에는 ‘운전자’, ‘여성’, ‘동승자’ 등이 연관어 상위에 올랐다.

그림=‘음주운전’ 연관어 워드클라우드

◆ ‘음주운전’ 관련 감성어, 부정 56.4%>긍정 19.7%

‘음주운전’에 관련된 감성어 중 부정 감성어는 56.4%였고, 긍정 감성어는 19.7%였다. 중립어는 23.4%, 기타는 0.6%였다.

그림=‘음주운전’ 긍부정 감성 추이

부정 감성어 중 가장 많은 단어는 ‘범죄’(5765건)였다.

‘적발’이 3956건으로 2위였고, ‘부상 당하다’(3533건), ‘혐의’(1940건), ‘울다’(1714건)가 그 뒤를 이었다.

‘범죄’는 윤창호씨 사망 소식을 전한 뉴스 다수와 “(김 비서관의) 최초 범죄 적발보고서에 직업란이 없어 신분을 몰랐다”는 경찰의 해명 언급이 실린 뉴시스 23일자 「경찰, 왜 김종천 동승자 신원 파악 안 했나…"필요 없었다"」 기사 등에 언급되면서 부정감성어 1위가 됐다.

긍정 감성어는 ‘강화하다’(3442건)을 필두로 ‘젊다’(1683건), ‘안전’(1458건), ‘잘하다’(627건), ‘핫하다’(616건) 등이 이어졌다.

‘강화하다’는 “"음주운전은 살인" 외친 민평당 이용주, 9일뒤 음주운전 걸려 음주운전 처벌 강화한 '윤창호법' 발의하면서 해외에 비해 국내 음주 처벌 미약하다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0일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은 실수 아니다. 초범도 처벌 강화해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음 달에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사표 썼군요.” 등 트위터가 리트윗 되면서 버즈량을 높였다.

그림=‘음주운전’ 감성 키워드 순위

한편,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른바 ‘윤창호법’)을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을 사망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높인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벌금’형에서 ‘1년~15년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의결했다.

음주운전치사가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라 주장하며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사위 송기헌 1소위원장은 “형법 체계에서 상해치사와 유기치사 등 범죄의 하한이 3년 이상 징역이라 그 형량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 기준에 따라 유기치사죄, 상해치사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무기징역을 추가하되 하한을 3년으로 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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