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회계규제 공정했나"... 전문가 토론 2R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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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회계규제 공정했나"... 전문가 토론 2R에 쏠리는 눈
  • 양원석 기자
  • 승인 2018.11.2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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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삼바 분석' 회계학회 토론회... 조동근-최준선 교수 발제
지난 23일 1차 토론회, "금융당국이 IFRS 악용할 위험성" 경고
사후 적발식 금감원 행태 지적... 말로만 '원칙' 실제론 '규정' 중심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사진=시장경제DB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결 후폭풍이 거세다. 사안의 난해함 때문인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의 일반적 여론은 '친기업 vs 반기업'이란 이분법적 구도로 흐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 그룹의 반응은 전혀 딴판이다.

회계전문가와 법조계에서는 증선위 의결의 내용을 놓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견해가 갈수록 힘을 얻는 분위기다. 의결 직후 한 감리위원이 SNS에 글을 올려 '고의 분식회계가 명명백백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전문가는 소수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다수의 회계사와 학자들은 한결같이 “증선위의 사후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회계 기준을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변경한 금융당국이 오히려 그 기준을 앞장서 훼손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쓴소리를 내놓는 이들도 있다.

금감원과 증선위가 '원칙 기준' 국제회계기준(IFRS)의 기본 개념을 혼동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계의 시각 역시 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23일 한국회계학회가 주최한 '원칙 중심 회계기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증선위 의결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사진=시장경제DB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구체적인 기업 회계에 있어 질의를 해도 회계기준원은 물론 금융감독원에서 답변이나 지침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감리 당국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강력한 규제 동기를 갖는 경우, 사후 결과를 중심으로 원칙 중심 회계기준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에둘러 표현했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사후에 어떤 이유로 특정 기업에 대한 감리에 나서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IFRS를 악용할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기업 회계 실무책임자는 금감원의 '사후 적발식' 감독 행태에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사후 감독에 나서면서 '회계기준을 임의로 해석했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기업과 회계법인은 언제든 분식회계를 저지른 파렴치범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원칙 기준 회계는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돼 있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사후적으로 문제삼는 행태는 모순이란 것이다.

회계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감원과 증선위가 말로는 원칙 중심 회계를 외치지만 실제 감리에서는 규정 중심인 과거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회계기준을 변경해, 기업회계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우를 범했다며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의 보완을 요구했다.

법률과 경제·경영학적 관점에서 삼성바이오 사건을 들여다보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중도우파 성향 싱크탱크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삼성바이오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고 증선위 의결의 문제점을 쟁점 별로 짚을 예정이다.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판단 적절한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정책토론회는 삼성바이오 사건의 핵심 쟁점을 학문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최초의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 관련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정책토론회

일시 : 2018년 11월 27일(화) 14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발제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순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
토론 :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교수(상사법 전공),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 :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상임공동대표 중 한 명인 조동근 교수는, 국내 기업회계의 현실적 측면에서 증선위 의결의 문제점을 살핀다. 조 교수는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과 한국하이애크소사이어티 회장,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 등을 지낸 경제학계 원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사진=시장경제DB

회사법 전문가인 최준선 교수는 2004년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2009년 국제거래법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에는 제22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최 교수는 2011년 본격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과 과거 일반기업회계기준(GAAP)의 특징 및 차이점,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 변경 과정, IFRS 도입에 따른 역기능, 과거 미국 엔론사태에 대한 고찰 등을 통해 증선위 의결이 안고 있는 맹점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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