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상담] 본사에서 관리비를 요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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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상담] 본사에서 관리비를 요구하면?
  • 이기륭 기자
  • 승인 2016.09.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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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법률] 최근 들어 창업 프랜차이즈 기업들간 브랜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점주들에게 별도의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와 본사의 마찰이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다. 어드민피란 일종의 '관리비', '관리수수료'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전산지원과 마케팅, 고객상담실 운영비 등으로 통용되고 있다.

본사는 브랜드를 유지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징수이고,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을'인 가맹점주 입장에선 이미 가맹비를 납부한 상황에서 추가로 발행한 금액이기 때문에 '꼼수 징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이 '어드민피'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쭉쭉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매달 매출액의 0.55%, 최근에는 0.8%의 ‘어드민피’를 징수해 왔다. 명분은 '브랜드 관리비' 였다. 본사는 어드민피를 징수하기 위해 가맹점주들로부터 계약서 외에 별도로 어드민피 지급 합의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어드민피'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8억원 상당의 '어드민피'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했다. 쭉쭉 피자 프랜차이즈의 어드민피 항목은 '마케팅비', '전산지원비', '고객상담실 운영비' 등 이었다.

창업 업종에 따라 '어드민피'를 징수하는 항목은 천차만별이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갑'이고, 가맹점주들이 '을'이기 때문에 강제적 합의서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사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때‘어드민피’가 부과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고, 점주들도 오랜 기간 ‘어드민피’를 지급해오면서 사실상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그동안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합의서만 작성해 '어드민피'를 징수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분위기였다.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징수를 한 사례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아 '어드민피' 징수는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쭉쭉 피자 본사가 가맹점주들과 작성한 '어드민피' 합의서 자체가 불공정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사가 어느 항목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소요됐는지 아무런 기재 없이 '어드민피'만을 청구하고 있다"며 "마땅히 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가맹점주 88명에게 각각 최소 352만원에서 최대 9239만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례처럼 '어드민피'는 매우 교모히 진행되므르 창업 전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보고, 추가 징수로 의혹을 살만한 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시경 법률자문단/ 창업 법률 문의= solom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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