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은폐시, 제조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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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은폐시, 제조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 물린다
  • 양원석 기자
  • 승인 2018.11.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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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인정한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전망
BMW 차량 화재 소식을 보도한 MBC 뉴스. 화면 캡처

완성차 기업이 자동차의 결함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완성차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방점을 찍은 이 법률안은,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리콜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에는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도 참여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함께 마련한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앞으로 BMW 차량 화재 사건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법안은 자동차 제작사 등이 안전 상 결함을 알고도 이를 즉각 시정하지 않아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토록 규정했다. 자동차 제작 결함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제조사에 부여했다. 반면 피해자는 사고 자동차나 부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고, 해당 자동차 혹은 부품의 결함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자동차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특히 동종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난 사실을 자동차 회사가 당국에 보고하지 않거나, 사고 발생과 관련해 자동차 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손해는 자동차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입증은 필요 없다.

개정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차량 결함 의심을 이유로 조사에 나서는 경우, 조사 대상과 내용 등을 자동차 및 부품 제조사 등에 통보하는 규정도 뒀다. 이들 기업은 결함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동종 차량에서 화재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회사가 관련 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성능시험대행자 등은 자동차 결함을 추정할 수 있다.

개정안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지만 배상액에 대해서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반론이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다른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액수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백상 규모를 피해액의 최대 8배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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