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들어간 프랜차이즈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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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들어간 프랜차이즈 창업...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6.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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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입점 프랜차이즈 점포는 교육사업이 아닌 일반 임대수익을 거두는 만큼 재산세를 면제 받을 수 없다.

[창업 법률] 요즘은 과거와 달리 병원, 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프랜차이즈 매장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창업의 수요가 일반 상가를 넘어 병원, 학교, 공원 등 공공 시설로 확장되고 있는 것. 그런데 일반 상가와 달리 학교 등의 시설은 '교육연구시설'로 등록돼 있어 '재산세 면제'라는 특혜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에 입점한 프랜차이즈점은 '재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재판부가 프랜차이즈 재산세 면세와 관련한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A대학교는 근래에 캠퍼스 부지 내에 지상 6층, 지하 6층의 복합단지 건물을 완공시켰다. 지하 4층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해 임대 사업을 진행했다.

A대학교는 이 건물을 건축할 당시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재산세를 면제 받았다. 방세특례제한법 41조에 따르면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임대 사업 결과는 아주 좋았다. 대기업 계열의 프랜차이즈들이 대거 개점했다. 레스토랑부터 커피전문점, 은행, 휴대폰 대리점, 편의점, 문구점, 심지어 영화관과 공연장 등도 입점했다. 현재는 A대학교를 상징하는 건물이자 서울의 주요 관광지로 부상했다. 

그런데 구청은 이를 보고 A대학교가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며 '2010년~2014년'까지 5년간의 부동산 및 부속토지 재산세 4억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대학교는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입점한 외부업체들은 모두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므로 임대사업이 아닌 교육사업으로 봐야하고, 교육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대학교의 캠퍼스복합단지는 학교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이거나 대학교의 이용 편의와 불가분하게 결합된 시설로 볼 수 없다"며 "학교 측이 교육사업이 아닌 일반 임대수익을 거두는 만큼 재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건물에 들어선 레스토랑, 카페 등의 프랜차이즈점이 대학교 구내에 있을 특별한 이유가 없고, 교육목적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공연장도 주로 연예인의 콘서트 등 학생 교육과 무관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학교 구내에 저렴한 가격의 학생식당이 5개나 존재하고, 학교 부근 상권을 통해서도 복리후생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하 4층에 있는 연구소 2곳은 교육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연구소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는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례처럼 어떤 부지에 창업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과에 따른 추가 임대료가 제시될 수 있으므로 입점 부지의 용도를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도움말=시경 법률자문단/ 창업 법률 문의= solom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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