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 공정거래 위해 독자적인 규제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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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시장 공정거래 위해 독자적인 규제법 필요"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10.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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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온라인 골목상권,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 개최
고형석교수 “배달앱 편리함 뒤에 자영업자는 숨 넘어갈 지경”

배달음식 사업자와 배달앱 운영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문대학교 고형석교수(법경찰학과)는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온라인 골목상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배달앱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배달앱 거래는 중개방식이기 때문에 플랫폼 운영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 동안 배달앱 시장은 3사(요기요, 배달통, 배달의 민족)독과점 구조로 고착화되면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았지만, 관련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형석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가맹점 등의 경우에는 각 분야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가맹사업공정화법’ 등이 존재한다”고 밝히며 “하지만 통신판매중개의 경우 플랫폼 운영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독자적인 규제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유통시장에서 중개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중가하고 있는 중개시장에서의 중개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기 곤란하며 영세상인의 보호 또는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형태의 광고매체사 등장과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공정거래법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배달앱 시장 규모는 올해만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수년 안에 10조원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작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광고비와 수수료 등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올해 초에는 가맹점주들이 ‘배달앱 법정 수수료 제정 청원’까지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 날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인사말을 통해 “배달앱이 소비자들에게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주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분명하지만, 배달앱으로 인해 사실상 유통과정이 한 단계 더 추가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배달앱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론화해 소상공인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달앱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가맹점주는 “자영업자를 살리는 ‘우리 민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자영업 ‘배신의 민족’이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한 참석자는 “자영업자 배달일을 도와주는 배달통인 줄 알았는데 자영업자에게 고통을 주는 ‘신경통’이더라”고 비판했다

이 날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의장은 축사를 통해 “‘배달앱 서비스’가 우리 사회를 많이 바꾸고 또 편리하게 하고 있지만 그 변화와 편리함에 뒤에서 숨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며 “배달앱사들의 과도한 광고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문제가 오늘의 토론회를 기점으로 폭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소상인을 살리는 배달앱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 편 이 날 토론회에는 공정위, 중기부, 과기부 등 정부 부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 및 학계·법조계, 그리고 가맹본부 대표 및 가맹점사업자들 등 직·간접적으로 배달앱 문제와 연관된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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