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롯데百 갑질' 검찰도 인정... 시위 계속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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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롯데百 갑질' 검찰도 인정... 시위 계속 이어갈 것"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10.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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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에 갑질피해 당했다" 류근보 대표

지난 해 6월부터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됐다. “열린 청와대 구현”이라는 정부 설명에서 엿볼 수 있듯 '국민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다. 1인 시위 시민들은 매일 20~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앞 분수대, 국회 정문, 정부 청사 주변 등 거리로 나선 시민들. 왜 피켓을 들었는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롯데백화점의 갑질을 검찰도 공식 인정한 겁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모스크바 소재 롯데백화점 지하 1층에 입점했다가 롯데백화점으로부터 갖은 갑질을 당하고 쫓겨났다고 주장하는 류근보 대표의 일성이다. 계약만료 전 강제철수, 부당 영업정지, 직원급여 강탈, 입점업체 직원 강제 해고, 롯데 임직원 식대 강제 할인 등의 갑질을 당했다는 것이다. 지난 해 4월부터 여의도 국회 앞 등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고 롯데백화점은 이런 류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롯데백화점은 고소장에서 갑질 횡포 등을 했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류대표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한 검찰의 판단은 롯데백화점의 주장과 달랐다. 검찰은 롯데백화점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부분을 모두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류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롯데백화점은 고소장을 통해 직원급여강탈이나 입점업체 직원 강제 해고 등은 모스크바 이민국 직원들이 불법체류자 점검을 나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롯데백화점의 이러한 행위는 2013년 8월에 이뤄졌고 이민국 점검은 같은 해 11월에 진행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외에도 류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롯데백화점 임직원들이 2억원에 가까운 밥값을 떼먹었다는 주장도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전 강제철수’ 부분 또한 검찰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갑질백화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검찰은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고발하는 공공의 이익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류근보 대표는 이를 두고 "롯데백화점이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가 결국 자신들의 갑질에 대해 검찰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도끼로 제 발등을 찍은 격"이라고 말했다.

류대표는 지난해부터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몰 근처에 롯데버스를 세워놓고 1인시위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롯데측이 집회시위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자 집회장소를 국회와 광화문, 소공동 롯데백화점 등으로 변경해가며 버스를 끌고 가서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류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롯데가 갑질 항의도 못하게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고 비판한다.

지난 해 5월에 대형버스를 구입해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정의당과 함께 ‘롯데갑질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해 피해 사례를 모으는 중이다. 최근에는 여의도에 ‘공정거래회복 국민운동본부’(공정본부) 시민단체 사무실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해편을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가 재취업을 대가로 대기업 사건을 무마했고 결국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들을 양산시켰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본부를 개소한 지 1달이 채 못 되었지만 국내 굴지의 재벌사인 ‘H', 'G' 사 등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피해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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