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가맹점에 사실상 심야영업 강제... 법으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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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가맹점에 사실상 심야영업 강제... 법으로 보장해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9.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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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가맹본사 이익은 천정부지, 가맹점주 수익은 하락"

"내년 설에는 하루는 편의점 점주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와 국회가 현장중심, 민생중심 활동을 펴겠다고 약속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편의점 공화국 일본보다 인구당 편의점 비율이 높다"며 "지난 2014년에 모범 거래기준을 폐지하며 상황이 심각해져 수수료를 받는 가맹본사의 이익은 천정부지로 높아졌으나, 가맹점주의 수익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4시간 영업 강제, 과도한 폐점 위약금 부과로 사업 포기를 막는 등의 갑질 문제도 심각하다“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익은 내 것 손실은 네 것’ 구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계약 기간 내내 최소수익을 보장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이익과 손실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지훈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 대표는 “편의점 가맹본사는 아무런 근거 없이 과도한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며 점포 개설을 유도하고 모든 책임을 점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폐점을 요구하면 가맹본사가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제시해 폐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정책팀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조원 수준이던 편의점 가맹본사 매출은 지난 2016년 16조원으로 277%가 올랐다. 반면 지난 2008년 5.4억원이던 개별 편의점 매출은 지난 2016년 6억원을 기록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소폭 상승분도 담뱃값 인상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팀장은 “가맹본사가 각종 지급금의 명칭을 지원금으로 바꿔 야간에 영업하지 않는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는 꼼수를 부리며 사실상 심야영업을 강제하고 있다”며 “가맹사업법 취지에 반하는 이 같은 일탈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주가 실질적으로 심야시간에 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편 이날 토론회에는 편의점 가맹점주를 비롯해 이학영, 제윤경, 남윤인순, 우원식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사회, 정부 측 인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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