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기준 모호... 法이 되레 혼선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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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기준 모호... 法이 되레 혼선 초래"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9.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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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법 시행령 개정해야”

지난 5월 법제화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용어의 뜻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위 법이 규정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관련 정의와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연세대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법의 목적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한 것인데, 기업들 장사 못하게 해서 반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법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양준모 교수는 "경영지원이나 마케팅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특별법 시행령 내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소상공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시행령 제정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세미나를 주관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구 갑)은 인사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생계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며,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의 비극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를 이뤄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에게 시급한 적합업종 지정이 이뤄진다면 소상공인들은 단순한 보호 및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대·중소기업, 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필요한 신청단체 기준과 관련해,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을 현재의 30%에서 90% 수준으로 상향해 진정한 소상공인 업종 보호 효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총장은 “소상공인 업종은 무형문화재처럼 고유성과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납득할 수 있는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처럼 ‘적합업종 신청단체’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한정, 시행령에 명확하게 적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인 홍일표 의원, 산자중기위원회 간사인 홍의락 의원, 이종배 의원, 이언주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 수 백여 명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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