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장려금 5조원 육박... 올해 대비 3.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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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장려금 5조원 육박... 올해 대비 3.6배↑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09.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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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4조917억원 계획
올해 1조3,473억원에 비해 3.6배 늘어난 액수
@시장경제 DB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했던 3조8,000억원을 훌쩍 넘어 내년에는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9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더해 12월에는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기 때문이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세금을 지원금 형태로 돌려주는 조세 지출이다. 재원을 재정이 아닌 징수한 세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3,473억원보다 3조5,544억원 늘어난 4조9,0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내년 지급액이 올해 대비 3.6배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EITC 개편 방안은 종전보다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근로장려금은 3조8000억 원으로 올해(1조2000억 원)의 3.2배로 늘고 수혜층은 종전의 2배 수준인 334만 가구에 이르게 된다.

EITC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간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간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총소득을 뜻한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된다. 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책정하며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공시가격의 55%)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자산은 500만원 미만일 때는 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한다.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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