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 공장만? 소상공인은 왜 못드나
상태바
'풍수해보험' 가입, 공장만? 소상공인은 왜 못드나
  • 이기환 칼럼
  • 승인 2020.11.08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경칼럼]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 전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

최근 한반도의 기온이 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 0.74℃에 비해 2배가 넘는 1.5℃가 상승했다고 한다. 100년만의 집중호우, 폭설, 가뭄이 이젠 예삿말이 됐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산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피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과 같은 자연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고향 지킴이’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 등의 풍수해로 주택이나 온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장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보험 상품에 따라 본인 부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보조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험료의 86%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현재 소방방재청과 약정계약을 맺은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에서 보험운영을 하고 있다.

그동안 풍수해보험은 31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이래 이제는 모든 시·군·구에서 가입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온실을 연간 총보험료 188만8600원을 내고 보험에 가입한 후 대설로 인해 온실이 전파되는 피해를 입어 보험금으로 9800여만원을 받았다. 강원 삼척에 거주하는 이○○씨는 단독주택을 연간 총보험료 11만4000원을 내고 보험에 가입한 후 지난 2월 설해로 집이 소파되는 피해를 입어 보험금으로 1300여만원을 지급받아 즉시 재기하였다.

특히 풍수해보험법이 일부 개정되어 보험가입대상 시설물이 주택뿐만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하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최근 가입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소상공인 소유 상가·공장을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시설물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풍수해가 발생하였을 때 농어민들을 제외하고 가장 피해가 큰 계층이 소상공인이다. 최근 5년간 소상공인의 풍수해 피해액은 연평균 443억원으로 융자나 의연금 등의 지원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 자금력이나 재정기반이 부족한 대부분 소상공인은 자력 복구가 힘든 실정이다.

현재, 소상공인 소유 상가·공장시설물은 민영보험(화재보험의 풍수재담보 특별약관)으로도 인수가 가능하나 위험의 거대성·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민영보험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인수치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민영보험에서 인수하는 시설물은 소상공인 소유 상가·공장이 아닌 풍수해 피해 발생가능성이 아주 적은 대형공장을 위주로 가입시키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요구가 많다. 자본 기반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파산과 실업 유발 등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가 됐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초기단계에서는 희망하는 일부 5~6개 지역 시·군·구만을 대상으로 3~5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올 겨울도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 대설이 잦을 것이라는 예고가 나오고 있다. 풍수해보험이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자체는 물론 손보사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소상공인들도 풍수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가입대상이 확대되어야 할 것 같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주요기사
이슈포토